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 분 | 무주택자 | 1주택 소유자 | 2주택 이상 소유자 | |
---|---|---|---|---|
가점제 | 1순위 | ○ | × | × |
2순위 | ○ | ○ | ○* | |
추첨제 | 1순위 | ○ | ○ | × |
2순위 | ○ | ○ | ○ | |
3순위 | ○ | ○ | ○ |
※ '02.9.5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주가 아닌자가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1순위가 제한됨
구 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
85㎡ 이하 |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저축 | 청약예ㆍ부금 | |||
청약방법 | 순차제 <현행유지> | 가점제 : 75%범위내에서 시,도 지사가 정하는 비율 추첨제 : 가점제 적용 후 나머지 주택 |
||
85㎡ 초과 | 저축종류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방법 |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 |||
채권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 50%범위내에서 시,도 지사가 정하는 비율
추첨제 : 가점제 적용 후 나머지 주
|
구 분 | 청약종합저축 | 청 약 저 축 | 청 약 부 금 | 청 약 예 금 |
---|---|---|---|---|
대상지역 | 전 국 | 전 국 | 시ㆍ군지역(102개) | 시ㆍ군지역(102개) |
가입대상 | 연령, 자격제한 없음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 | 월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 |
월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ㆍ지역별 차등)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 ||||
1순위(수도권) | -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1순위(수도권외) | - 가입 6개월이상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
가입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 | 가입 6개월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 좌 동 |
* 수도권 외의 지역 1순위 :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지역/전용면적 | 85㎡이하 | 85㎡~102㎡이하 | 102㎡~135㎡이하 | 135㎡초과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 | 600 | 1,000 | 1,500 |
기 타 광 역 시 | 250 | 400 | 700 | 1,000 |
기 타 시ㆍ군지역 | 200 | 300 | 400 | 500 |
* 청약예금의 청약가능 주택면적 변경은 면적변경 후 2년 경과시 가능
구 분 | 비율 |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 |||
국민 주택등 |
민영주택 | ||||
계 | 65% | 28% | |||
기관추천 | 국가 유공자 |
5%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
장애인 등 | 10% | 10% | ?입주자저축 6개월(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다자녀 특별공급 |
10% | 5% | ?입주자저축 6개월,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세대주 |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②고령세대주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 3% | ?청약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 ||
?경쟁시 주택유형별 일반공급 당첨순차에 따라 선정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5% | 10% | ?입주자저축 6개월,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2,635만원)이하 | ||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혼인3년이내), 2순위(혼인3년~5년)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다자녀②추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0% | - | ?청약저축 또는 종합저축 1순위, 600만원 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등 |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법령의 제?개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