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김호숙
  • 전화번호02-****-6044
  • 등록일2012-09-13
  • 조회19173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상세보기

  • 목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악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항상 도모
  • 사업계획

연차별 계획

  • `05~`11년까지 총 7,074가구를 지원하였으며,
    `12년에는 1,000호를 지원할 계획
    • 대상주택: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중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1인 가구의 4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으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 ’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248,619원
    • 단, 지원신청시 6월이내에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년소녀가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교통사고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가정위탁아동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경우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복지시설의 장 및 중앙이동자립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4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지원조건 및 방법

지원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 자격상실 또는 이사 등 주거지원이 필요없는 사유 발생시 지원종료
    • 지원기한 만료시(만 20세 이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등 대출 추천 및 알선

신청 및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각각 교통안전공단과 복지시설의 장 및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
  • LH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

지원절차도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지원절차도

'주거복지'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