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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변경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변경

  • 업무개관
    •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과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 전반에 걸쳐 연계 이용함으로써 유역의 홍수 저감능력을 극대화하는 계획으로서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및 변경 (하천법 제24조, 시행령 제20조)
  • 수립목적
    •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과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 전반에 걸쳐 연계 이용함으로써 유역의 홍수 저감능력을 극대화하는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유역이 지니고 있는 치수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면 개념의 치수대책으로서 유역내 다목적댐, 치수전용댐, 제방, 유수지 등 각종 홍수방어시설을 활용한 구조적 대책과 홍수터 관리, 홍수예경보 및 유역내 상ㆍ하류 수방시설간의 최적연계운영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치수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방과 배수펌프장에 의존한 일차원적인 하천 중심의 치수대책과 차별화 된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필요성
    • 기존의 치수계획은 선 개념의 하도 대응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즉, 유역내에서 발생한 홍수는 신속하게 하천으로 배제하며, 하도는 이렇게 유입된 홍수를 다시 하류지역으로 배제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그 치수 기능의 핵심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선 개념의 통수위주 치수계획은 유역의 상류부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홍수대응 방법일 수 있으나, 상류에서 배제된 홍수가 집중되는 하류지역에는 하도의 과도한 수위상승을 유발하여 결국 상류에서 발생할 홍수피해를 하류지역으로 전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급속한 도시화로 홍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하도 중심 치수계획의 한계가 확인됨에 따라 홍수를 유역전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면 개념의 유역단위 치수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 근거
    • 하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유역이 지니고 있는 치수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면 개념의 치수대책으로서 유역내 다목적댐, 치수전용댐, 제방, 유수지 등 각종 홍수방어시설을 활용한 구조적 대책과 홍수터관리, 홍수예보 및 유역내 상․하류 수방시설간의 최적 연계운영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치수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하천법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의 수자원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수계(본류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 전체를 말한다), 주요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재업무 관련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7조제6항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 하천법 시행령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한강(임진강 유역은 제외한다)․임진강․안성천․삽교천․금강․만경강․동진강․영산강․탐진강․ 섬진강․낙동강․태화강 및 형산강 유역에 대하여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2.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하천법 시행령규칙 제12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3.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주요업무내용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한강, 낙동강 등 전국 12대수계에 대해 수립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기초자료 조사
      (1) 유역특성 조사
      (2) 하도특성 조사
      (3) 치수관련 계획 조사
      (4) 하천측량 현황 조사
      나. 치수특성 조사
      (1) 기초수문 조사
      (2) 치수시설 조사
      (3)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조사
      다. 유역종합 치수계획 수립
      (1) 홍수피해원인 및 치수계획상 문제점 분석
      (2) 수문분석
      (3) 홍수량 산정
      (4) 홍수방어시설의 분담량 및 하도분담 가능량 검토
      (5) 홍수방어대안 도출 및 평가
      (6) 최적의 홍수방어계획 수립
      (7) 시설물별,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
      라. 시행계획 수립
      (1) 유역협의체 구성계획(안) 수립
      (2) 유역관리계획 수립
  •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효과
    • 기존 하도에만 담당하던 홍수량을 유역내에서 분담하고 홍수방어시설의 치수능력을 증대시킴으로 홍수피해를 경감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홍수에 강한 국토를 조성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거둠. 우리나라의 수자원
  • 추진현황
      ‘96년 경기북부지역 대홍수 이후 수해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98년과 ‘99년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수해방지기획단』을 설치하고 기존의 치수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결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09년까지 한강, 낙동강 등 12개 대하천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완료.
    • ‘99. 09. : 대통령비서실 직속 『수해방지대책 기획단』 설치
    • ‘99. 12. : 『수해방지종합대책백서』에 유역별 종합치수계획 수립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01. 02. :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지침 마련
    • ‘01. 08.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법적 근거 마련(하천법)
    • ‘02.~‘09 : 한강, 낙동강 등 12개 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완료
      ※ 12개 하천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형산강, 태화강
  • <주요홍수방어 대안>
    • 홍수방어대안은 구조물적 대책과 비구조물적 대책으로 구분
      ▸구조물적 대책은 제방 및 배수펌프장 건설 등의 하도대응과 다목적댐․천변저류지․홍수조절지 등의 유역대응으로 구분
      ▸비구조물적 대책으로는 홍수터관리, 홍수예보, 홍수보험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수자원
    • 강변저류지
      ▸하천연안 농경지에 평상시 농경지, 생태공원, 습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홍수시는 저류공간으로 활용하여 하류부 홍수피해 저감 우리나라의 수자원
    • 홍수조절용 저수지 계획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저수지 및 기존 저수지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홍수조절능력을 증대
      ▸또한 현재 13,000여개의 농업용수 전용 저수지에 대해 재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여 유역내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
    • 하천개수 및 하도정비
      ▸기존제방이 하도분담량을 충분히 소통시키지 못할 경우 제방보강계획을 수립하며, 제방보강계획 수립시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우리나라의 수자원
    • 내수처리계획
      ▸상습적인 침수지역 및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내수처리계획을 수립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개선 등을 통해 내수침수피해 해소
    • 전환제어 구조물 계획
      ▸일부 유량을 전환수로(또는 방수로)를 통해 배제시켜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방식으로 필요할 경우 지하저류시설 및 지하하천과 병행하여 검토 우리나라의 수자원
    우리나라의 수자원 우리나라의 수자원
  •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단계 과업내용 중 점 검 토 사 항
      가. 제1단계
      (조사단계)
      ▸현지답사 - 하천의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등실태조사
      - 기왕홍수 흔적 및 피해실태 조사
      ▸하천측량 및 GIS현황 조사 - 하천측량 현황 및 GIS 자료현황 조사
      -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 자료 활용
      ▸유역 등 일반현황 조사 - 유역의 형상, 유역면적, 평균경사, 평균고도, 유역의 방향성 등 유역특성 조사
      - 인구 및 도시화율, 자산현황, 도로 및 교량등 기반시설 현황 조사
      ▸치수특성 조사 - 강우 및 수위 등 기초수문자료 조사
      - 제방 및 호안, 기존댐, 농업용 저수지 등치수시설물 제원조사
      ▸관련계획 조사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치수관련 계획 조사
      - 도시정비기본계획, 국토개발계획 등 유역내장래 개발계획 조사
      나. 제2단계
      (분석단계)
      ▸홍수피해 현황조사 및 분석 - 기왕의 홍수흔적, 홍수피해 실태, 홍수피해원인분석 등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홍수방어대책 수립
      ▸홍수량 산정 - 강우분석, 장래개발계획을 고려한 CN산정
      - 임계지속시간, ARF(면적우량 환산계수)를고려한 현상태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 기존댐 홍수조절효과 검토
      ▸홍수량 배분가능량 검토 - 홍수방어시설물(기존댐, 농업용저수지등)별홍수량 분담 가능량 검토
      - 주요지점별 하도분담 가능량 검토
      ▸치수안전도 설정 - 기존 치수안전도 및 치수단위구역별 PFD 산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치수안전도 검토
      - 하천별 권역별 치수안전도 설정
      다. 제3단계
      (계획수립)
      ▸홍수방어대안 도출및 평가 - 홍수방어시설물 도출 및 개별시설물별효과 검토
      - 개별시설물별 홍수위, 침수면적 저감 및경제적인 효과 검토
      ▸최적 홍수방어계획 수립 - 홍수방어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별 효과 검토(홍수위 저감, 침수면적 저감, 경제성 검토)
      - 최적의 홍수방어계획 수립
      ▸홍수량 배분 - 주요 시설물별 홍수량 배분량 검토
      - 주요 지점별 하도 및 유역 분담량 검토
      ▸유역협의회 구성계획 수립 - 관계기관, 지역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수자원개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유역관리협의회 구성
      ▸유역관리계획 수립 - 유역 유출상황 모니터링, 유역낸 저류능력 유지방안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고려하여 유역관리계획 수립
      라. 제4단계
      (보고서작성)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각단계별 과업수행과정 및 결과를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기초자료 및 계산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작성
      ▸조사성과품 제출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시 지적 및 보완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각종조사성과품을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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