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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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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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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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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 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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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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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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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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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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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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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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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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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광역교통 여건변화 전망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광역교통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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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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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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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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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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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관보), 통보(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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