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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광역교통 기본계획

 

개 요

구 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목적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 장기계획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
수립범위
5개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주요내용
장래 광역교통 여건변화 전망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광역교통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마련

* 대도시권 :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수립절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마련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심의 및 확정
고시(관보), 통보(관계기관)
* 수립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연혁
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07~’26)
1) 비전 :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 구현
2) 목표 :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광역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구축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13~’20)
1) 비전: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녹색교통환경 구축
2) 목표: 광역교통망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운영효율성 제고 광역교통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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