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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신청사실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에 의거, 자산관리회사예비인가 신청을 하였기에 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 인가지침 제2장 6목에 의거, 신청사실에 대해 공고를 하오니, 신청사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붙임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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