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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신성부동산투자자문주식회사 업무폐지 알림

  • 담당부서토지정책팀
  • 담당자김희수
  • 전화번호02-****-8151~2
  • 등록일2005-04-26
  • 조회7919
  •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부에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한 '신성부동산투자 자문회사'가 영업부진 및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업무폐지를 신고(2005.2.23)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동 회사는 업무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등록증은 업무폐지신고시 반납하였습니다. ㅇ 업무폐지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업무폐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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