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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철도산업위원회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문병선
  • 전화번호044-201-3949
  • 등록일2015-04-02
  • 조회10954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산업위원회
    • 근거 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내지 제10조
    • 위원 구성

      - 철도산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3항)

      - 제6기 철도산업위원회

      • 임기 : 2014.4.21~2016.4.20(2년간)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당연직위원 : 11명(관계부처 차관, 철도공사 사장, 시설공단 이사장)
      • 민간위원 : 13명(학계ㆍ업계ㆍ연구계ㆍ시민단체)
    • 심의ㆍ조정 사항
      •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철도산업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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