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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 담당부서간선도로과
  • 담당자김재돈
  • 전화번호02-****-6447
  • 등록일2012-09-28
  • 조회13220
  • 분류도로철도 > 도로정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국가지원지방도의 개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부족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
    •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 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으로 노선지정
    • 사업추진 방식
      - 국가(국토해양부장관) : 조사?설계시행, 공사비 지원
      - 지자체(도지사) : 사업시행, 보상비부담, 유지관리
      • ※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청 : 도지사(시구간은 해당시장)
국가지원지방도 제도 도입경위
  • ’91부터 ’93까지 시행한 「전국도로망체계재정비 1,2,3단계」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국도를 확대하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
    • 국가산업단지연결도로 등 일부(400km)만 일반국도로 지정하고, 나머지(3,500km)는 "국도준용도"라는 새로운 도로의 종류를 도입키로 합의됨에 따라 도로법개정안을 마련하여 ’95년 정기국회에 제출
  • 국회심의과정에서 별도 도로종류가 아닌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하여 ’95.12월에 통과
국가지원지방도 추진현황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96.7월에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97.6)하여 년차적으로 시행중이며, ’02.7월에 5년단위의 중기계획 재수립, ’06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06-’10)수정계획 수립, `12년도에 제3차 국지도5개년계획(`11~`15)을 수립하여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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