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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택 불법 전매 행위 신고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이경엽
  • 전화번호02-****-8261
  • 등록일2012-09-13
  • 조회8693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신고방법 등

  • 신고대상
    • 주택법 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 신고기관
    •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 신고방법
    • 부정행위신고서(붙임 별지58호의3 서식)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신고
  • 신고내용의 처리
    • 신고서 접수(시ㆍ도)→수사의뢰(시ㆍ도)→부정행위 수사(수사기관)→ 수사결과 의뢰기관 통보(수사기관)→ 수사결과 신고자 통지(시ㆍ도지사)

포상금 지급절차 등

  • 포상금 지급신청
    •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 (붙임 별지58호의4 서식)에 조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되거나 수사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알게 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일한 부정행위를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보아 기여도 등에 따라 배분
  • 포상금 지급액
    •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세부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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