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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택 재건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배재익
  • 전화번호02-****-8268
  • 등록일2012-09-13
  • 조회16215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주택 재건축사업

1. 개 념
  •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2. 재건축대상
  •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노후·불량주택의 요건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0년(시·도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연수)이 경과하고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 20년(시·도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연수)이 경과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시 현저한 효율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다세대주택은 재해위험이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3. 재건축 절차

재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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