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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광역 재정비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조한석
  • 전화번호02-****-6216
  • 등록일2012-09-13
  • 조회7462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 첨부파일hwp광역재정비_참고1_2).hwp

광역 재정비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06.7.1 제정·시행)
  • 소규모 단위사업(정비사업)으로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 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근본적 주거환경개선 한계)
    ☞ 이에 따라 개별사업을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효율적인 확보·배치 도모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양한 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하나,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3. 광역적인 사업단위를 설정하고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 도모

4. (주요 특례사항) 사업 활성화 위해 특례 부여
  • 소형주택 건설 비율 완화(85㎡이하 주택 80% → 60%이상)
  • 용적률 완화(법 상한까지 허용), 용도지역 변경 용이
  • 중심지형 및 고밀복합형은 주차장 및 학교 교지확보 기준 완화
  • 지방세 및 과밀부담금 감면 등
5. (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증가 용적률의 2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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