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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제 개요 ]
위반행위 | 과태료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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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 |
· 신고해태기간이 1월 미만 | 취득세의 1배 |
· 신고해태기간이 1월 이상~3월 미만 | 취득세의 2배 |
· 신고해태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 | 취득세의 3배 |
· 신고해태기간이 6월 이상~12월 미만 | 취득세의 4배 |
· 신고해태기간이 12월 이상 | 취득세의 5배 |
○ 주택거래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취득세의 1배 |
- 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취득세의 1배 |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취득세의 1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 | 취득세의 1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이상~20% 미만 | 취득세의 2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 이상~30% 미만 | 취득세의 3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 이상~50% 미만 | 취득세의 4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 이상 | 취득세의 5배 |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문답자료
<시행시기>
<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신고방법 및 내용>
<신고대상 주택>
<지정효과>
구 분 | 투기지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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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 - 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 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 1년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3년간 전국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 전월의 아파트가격상승률이 1.5%이상인 지역 - 3월간 아파트가격상승률이 3%이상인 지역 - 1년간 아파트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
지정 및 해제절차 | - 국토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 - 국토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
지정효과 | -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 -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등록세 부과 등 |
<위반시 제재사항>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