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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16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 ~ 2017) 방향에 따라 매년 각 부처와 지자체차원에서 직면하는 공간정보분야의 주요 행정과제와 국민생활 현안 해결을 위해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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