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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2013년~2015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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