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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 일부개정

기술제안 관련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제안입찰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2014년 2월 마련한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내용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9 유의사항 중 (5)항(건축분야는 9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ㅇ (기존)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이 부적격이 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 않고 원안의 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원안보다 제안이 증액되는 제안은 증액되는 부분만큼 감액하여 계약하고, 원안보다 제안이 감액되는 제안은 금액의 조정 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개정)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이 부적격이 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 않고 원안의 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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