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설기계명 | 범 위 |
---|---|
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2.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이상인 것 |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이상인 것 |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
5. 스크레이퍼 | 흙 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9. 롤러 |
|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이동식인 것 |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0. 쇄석기 |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21.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3. 항타및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이상인 것 |
24. 사리채취기 | 사리채취기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25. 준설선 | 펌프식 버킷식 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수 있는 정격하중 3톤이상의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것 |
구 분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
굴 삭 기 | 6,632 | 5,962 | 6,067 | 7,499 | 6,689 | 7,744 | 10,556 | 15,517 | 18,770 | 21,392 | 25,147 |
로 더 | 1,404 | 1,955 | 2,850 | 2,178 | 1,267 | 1,281 | 1,544 | 2,688 | 3,342 | 3,947 | 4,548 |
불도저 | 6 | 112 | 122 | 83 | 23 | 2 | 1 | 2 | - | 5 | - |
기 중 기 | - | 2 | 2 | 5 | 4 | - | 98 | 80 | 167 | 211 | 257 |
콘크리트펌프 | 2 | 7 | 4 | 10 | 8 | - | 106 | 234 | 367 | 552 | 756 |
지 게 차 | 16,231 | 16,644 | 20,606 | 19,581 | 15,178 | 12,030 | 13,472 | 20,331 | 22,990 | 25,332 | 28,558 |
천 공 기 | - | - | - | - | - | 3 | 12 | 27 | 37 | 36 | 51 |
계 | 24,275 | 24,682 | 29,651 | 29,356 | 23,169 | 21,060 | 25,789 | 38,879 | 45,674 | 51,475 | 59,317 |
건설기계명 | ’66 | ’76 | ’80 | ’85 | ’90 | ’95 | ’00 | ’05 | ’06 | ’07 | ’08 |
---|---|---|---|---|---|---|---|---|---|---|---|
총 계 | 2,230 | 11,356 | 24,741 | 51,036 | 118,740 | 214,446 | 259,859 | 324,030 | 332,219 | 342,896 | 345,193 |
1.불도저 | 708 | 3,098 | 3,605 | 4,001 | 5,539 | 5,289 | 5,052 | 4,892 | 4,840 | 4,700 | 4,685 |
2.굴삭기 | - | 817 | 2,926 | 11,759 | 33,633 | 60,168 | 79,770 | 101,656 | 104,521 | 107,860 | 108,788 |
3.로더 | 220 | 1,785 | 3,419 | 4,467 | 6,622 | 11,119 | 12,239 | 14,849 | 15,057 | 15,306 | 15,371 |
4.지게차 | - | 1,493 | 5,934 | 10,289 | 27,225 | 53,140 | 66,995 | 96,290 | 101,188 | 107,476 | 108,899 |
5.스크레이퍼 | 11 | 107 | 84 | 50 | 42 | 34 | 28 | 24 | 24 | 22 | 22 |
6.덤프트럭 | 56 | 326 | 1,193 | 6,591 | 20,210 | 41,200 | 47,573 | 50,751 | 51,120 | 51,916 | 51,770 |
7.기중기 | 151 | 954 | 1,831 | 2,284 | 3,673 | 6,457 | 7,176 | 8,409 | 8,335 | 8,328 | 8,370 |
8.모터그레이더 | 112 | 328 | 407 | 584 | 861 | 862 | 989 | 899 | 874 | 839 | 829 |
9.롤러 | 178 | 766 | 1,000 | 1,665 | 2,168 | 3.685 | 5.247 | 6.017 | 6,178 | 6,192 | 6,158 |
10.노상안정기 | - | 2 | 5 | 4 | 3 | 1 | 2 | 1 | 1 | 1 | 1 |
11.콘크리트뱃칭플랜트 | 138 | 6 | 6 | 14 | 18 | 49 | 30 | 29 | 32 | 38 | 38 |
12. 콘크리트피니셔. | 138 | 14 | 18 | 35 | 61 | 73 | 91 | 128 | 129 | 132 | 133 |
13. 콘크리트살포기 | 138 | 4 | 3 | 12 | 32 | 25 | 19 | 5 | 5 | 5 | 5 |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138 | 470 | 1,750 | 5,031 | 10,755 | 18,729 | 19,491 | 23,478 | 23,419 | 23,771 | 23,839 |
15. 콘크리트펌프 | 138 | 10 | 82 | 407 | 1,635 | 3,810 | 4,619 | 5,402 | 5,258 | 5,138 | 5,135 |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32 | 81 | 53 | 36 | 21 | 18 | 17 | 17 | 17 | 16 | 16 |
17. 아스팔트피니셔 | 32 | 104 | 196 | 307 | 411 | 688 | 654 | 764 | 781 | 781 | 776 |
18. 아스팔트살포기 | 32 | 69 | 91 | 204 | 327 | 417 | 233 | 126 | 112 | 100 | 99 |
19. 골재살포기 | - | 3 | 10 | 5 | 12 | 1 | 1 | 1 | 1 | 1 | 1 |
20. 쇄석기 | 55 | 135 | 188 | 207 | 286 | 429 | 462 | 479 | 491 | 489 | 488 |
21. 공기압축기 | 186 | 639 | 1,542 |
2,436 |
3,796 | 5,521 | 5,627 | 5,504 | 5,415 | 5,332 | 5,292 |
22. 천공기 | - | 19 | 177 | 397 | 1,098 | 2,236 | 2,909 | 3,163 | 3,211 | 3,189 | 3,194 |
23. 항타 및 항발기 | - | 28 | 97 | 119 | 114 | 124 | 25 | 538 | 576 | 605 | 614 |
24. 사리채취기 | - | 59 | 58 | 49 | 53 | 50 | 48 | 48 | 48 | 46 | 46 |
25. 준설선 | - | 39 | 66 | 83 | 100 | 153 | 176 | 207 | 210 | 210 | 219 |
26. 특수건설기계 | 기타388 | 0 | 0 | 0 | 45 | 168 | 186 | 353 | 376 | 403 | 405 |
구분 | 96 | ’98 | ’00 | ’02 | ’04 | ’06 | ’07 | ’08 |
---|---|---|---|---|---|---|---|---|
계 | 239,081 | 258,170 | 259,859 | 278,927 | 315,555 | 332,219 | 342,896 | 345,193 |
관 용 | 1,470 | 1,637 | 1,621 | 1,782 | 1,953 | 2,044 | 2,107 | 2,137 |
자가용 | 81,926 | 82,752 | 85,353 | 97,833 | 114,681 | 128,853 | 135,448 | 137,140 |
영업용 | 155,685 | 173,781 | 172,885 | 179,312 | 198,921 | 201,322 | 205,341 | 205,916 |
신규등록검사 |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
---|---|
정기검사 | 등록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등록후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후 실시하는 조사 |
수시검사 |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
형식승인(신고) 신청 | ○제작· 수입하고자 할때 신청 |
---|---|
제작 수입자→안전공단,안전원 ↓ | |
안전기준 적합 검토 | ○서류검토 |
안전공단,안전원 ↓ | |
형식승인(신고) | ○시·도지사 통보 |
안전공단ㆍ안전원→제작 수입자 ↓ | ○제작 또는 수입(통관) |
확인검사신청 | ○형식신고대상 건설기계는 확인검사 면제하고 있으나 제작수입자의신천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수 있음 ※ 수요자가 신규등록시 신규등록검사수검 |
제작 수입자→안전공단 ↓ | |
확인검사 | ○형식승인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
안전공단 ↓ | ※ 제작·수입후 최초1대에 대하여 매2년마다 확인검사 시행 |
확인검사 결과 통보 | |
안전공단→제작 수입자 및 시ㆍ도지사 ↓ | |
제작 수입자→수요자 ↓ | |
등록·사용 | ○신고대상 건설기계중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시행(시·도지사,검사소) |
구 분 | 대상기종 | 건설기계명 | 근 거 |
---|---|---|---|
형식승인 | 9개 기종 | 굴삭기(타), 로더(타), 덤프트럭, 기중기(타),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천공기(타)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
형식신고 | 22개 기종 | 불도저, 굴삭기(무), 로더(무),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무),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무),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타워크레인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보험강제가입대상 | 6개 기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 |
정기검사 | 27종 건설기계 |
○1년 : 굴삭기(타),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트럭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식), 아스팔트살포기 ,등록일(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년도)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설기계 ○2년 :로더(타), 지게차(1톤이상), 모터그레이더, 천공기(트럭식) ,타워크레인(이동설치시는 이동설치시 마다) ○3년:그 밖의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
구분 | 명칭 | 제원등 | 비고 | |
---|---|---|---|---|
검사기계 | 타워크레인외의건설기계 | 1.만능재료시험기 2.경도시험기 3.진동·4.매연측정기 5.유압계 6.속도계시험기(rpm게이지) 7.전조등시험기 8.회전반경측정기 9.제동시험기 10.일산화탄소측정기 11.사이드슬립측정기 12.경사각도시험기 13.탄화수소측정기 |
||
타워크레인 | 1.와이어로프테스터 2.라인스피드미터 3.진동· 4.비파괴시험장비 5.로드셀 또는 분동 6.절연저항측정 7.만능회로시험기 8.조도계 9.접지저항측정기 10.워키토키세트 11.만능재료시험기 12.경도시험기 |
|||
기술인력 | 타워크레인외의 건설기계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1급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1급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
1인이상 2인이상 |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를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산업기사 이상을 포함할것 |
타워크레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 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6개월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자 | 3인이상 |
건설기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중 특히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동 사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므로써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건설기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 제도이다.
연도 업종 | 대여업체 | 정비업체 | 매매업체 | 폐기업체 | 계 | |||||
---|---|---|---|---|---|---|---|---|---|---|
일반 | 개별 | 소계 | 종합 | 부분 | 전문 | 소계 | ||||
2000 | 2,188 | 6,236 | 8,514 | 44 | 353 | 59 | 456 | 480 | 158 | 9,128 |
2002 | 2,610 | 8,458 | 10,168 | 44 | 470(438) | 80 | 594(438) | 772 | 178 | 11,712 |
2004 | 2,610 | 8,458 | 10,633 | 46 | 561(477) | 97 | 704(477) | 821 | 191 | 12,813 |
2006 | 2,897 | 8,195 | 11,092 | 49 | 597(513) | 111 | 740(513) | 773 | 208 | 12,813 |
2007 | 2,950 | 8,199 | 11,149 | 53 | 628(500) | 126 | 807(500) | 836 | 226 | 13,018 |
2008.6월 | 2,988 | 8,354 | 11,342 | 52 | 636(508) | 130 | 818(508) | 840 | 242 | 13,242 |
구 분 | 일 반 | 개 별 |
---|---|---|
1. 건설기계대수 |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 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대 이하 |
2. 사무실 |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없 음 |
3. 주기장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 × (건설기계대수)0.815 및 80㎡ ×(타워크레인대수)0.815 |
구분 | 명 칭 | 제 원 등 | 종 별 내 역 | |||
---|---|---|---|---|---|---|
종 합 | 부 분 | 전 문 | ||||
원동기 | 유 압 | |||||
대지및건물 | 1.옥내작업장면적 | 사무실,작업장,공작실,부속창고등 | 100제곱미터이상 | 300제곱미터이상 | 495제곱미터이상 | 230제곱미터이상 |
2.옥외작업장면적 | 작업장,주기장등 | 1460제곱미터이상 | 670제곱미터이상 | 330제곱미터이상 | 430제곱미터이상 | |
부대시설 | 1.체인블록또는호이스트크레인 | 5톤이상 | 2톤이상 | 2톤이상 | 1톤이상 | |
2.트럭(이동정비용) | 1톤이상 | ○ | ○ | ○ | ○ | |
3.페유처리시설 | ○ | ○ | ○ | ○ | ||
4.검차대 | 유수분리장치포함 | ○ | ○ | |||
정비기계류 | 1.트랙(링크)·프레스(임팩트 렌치를 포함한다) | 150톤이상 | ○ | |||
2.트랙링크 자동용접기 | ○ | |||||
3.롤러 아이들러 프레스 | 100톤이상 | ○ | ||||
4.롤러 아이들러 자동용접기 | ○ | |||||
5.롤러 아이들러 연마기 | ○ | |||||
6.유압책 | 이동식10톤이상 | ○ | ○ | |||
7.전기용접기 | 10KVA이상 | ○ | ○ | |||
8.선반 | 1천200mm 이상 | ○ | ○ | |||
9.공기압축기 | 7Kg/㎠ 이상 | ○ | ○ | |||
10.부품세척기 | ○ | ○ | ||||
11.실린더 보링머신 | ○ | ○ | ||||
12.라인 보링머신 | ○ | |||||
검사시험기 | 1.전조등시험기 | ○ | ○ | |||
2.유압계 | ○ | ○ | ○ | |||
3.압축시험기 | ○ | ○ | ||||
4.제동시험기 | 15톤이상 | ○ | ||||
5.분사펌프시험기 | ○ | |||||
6.노즐시험기 | ○ | ○ | ||||
7.정반 | ○ | ○ | ○ | ○ | ||
8.매연농도측정기 | ○ | |||||
9.속도계시험기 | 0~100%측정용 15톤이상 |
○ | ||||
10.사이드슬립 측정기 | 120km/h이상 | ○ | ||||
11.조속기봉인기 | ○ | |||||
공구 | 1.밸브시 트커터 | ○ | ○ | |||
2.밸브가이드 리머 | ○ | ○ | ||||
3.토크렌치 | ○ | ○ | ○ | ○ | ||
기술자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이상 | 1인이상 | ||||
건설기계정비기능사이상 | 2인이상 | 2인이상 | 1인이상 | 1인이상 |
구 분 | 기 준 | 비 고 |
---|---|---|
주기장(대지) | 165제곱미터 이상 |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사무실 | 16제곱미터 이상 | |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5천만원 이상 |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한다. |
구 분 | 기 준 | |
---|---|---|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 2,500㎡ 이상 | |
장비 |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특수자동차(20톤 이상) | 1대 이상 |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 1대 이상 | |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
관 련 법 규 | 용도지역별 | 주기장설치 가능여부 |
비 고 | |||||||||||||||||||||||||||||||||||||||||||||||||||||||||||||||||||||||||
---|---|---|---|---|---|---|---|---|---|---|---|---|---|---|---|---|---|---|---|---|---|---|---|---|---|---|---|---|---|---|---|---|---|---|---|---|---|---|---|---|---|---|---|---|---|---|---|---|---|---|---|---|---|---|---|---|---|---|---|---|---|---|---|---|---|---|---|---|---|---|---|---|---|---|---|---|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71조 -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관련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 개발제한구역 |
×
|
||||||||||||||||||||||||||||||||||||||||||||||||||||||||||||||||||||||||||
○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35조) |
|
|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가능(대지, 잡종지로 변경요) |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
|
- 임시전용허가를 받아 설치가능 |
건설기계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도구이며, 일부 건설기계는 도로를 자주 운행하면서 공사를 시공하기도 한다.따라서 면허소지자만이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의 수명을 연장하며, 작업능률을 높여 건설공사 시공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
1. 불도저 | 불도저 |
2. 5톤미만의 불도저 | 5톤미만의 불도저 |
3. 굴삭기 |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 (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
4. 3톤미만의 굴삭기 | 3톤미만의 굴삭기 |
5. 로더 | 로더 |
6. 3톤미만의 로더 | 3톤미만의 로더 |
7. 5톤미만의 로더 | 5톤미만의 로더 |
8. 기중기 | 기중기와 항타 및 항발기 |
9. 모터그레이더 | 모터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
10. 롤러 | 롤러 |
11. 지게차 | 지게차 |
12. 3톤미만의 지게차 | 3톤미만의 지게차 |
13.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14. 쇄석기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쇄석기 |
15.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무한궤도식천공기 |
16. 소형 공기압축기 | 소형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매분당2.83세제곱미터 이상 1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17. 준설선 |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
18.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
19.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건설기계명 | 면허의 종류 | 비 고 |
---|---|---|
도로보수트럭 | 아스팔트피니셔 또는 롤러 | 국토해양부고시제1995-293호 (1995. 8. 24) |
노면파쇄기 | 모터 그레이더 | |
노면측정장비 | 롤러 |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1종대형면허 | |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1종대형면허 | |
수목이식기 | 로더 | |
터널용고소작업차 | 지게차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1-68호 (2001.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