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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골재채취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14165
  • 분류건설 > 건설경제

골재채취제도

골재채취제도
  • 골재자원 조사(골재채취법 제4조)
    •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종류별 조사계획 수립(국토해양부장관)
    • 골재자원 조사계획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실시
      * 골재자원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골재채취법시행령 제4조)
  • 골재수급기본계획수립·시행(골재채취법 제5조)
    • 5년 마다 골재수급기본계획수립·시행(국토해양부장관)
      * 장기수용 전망,장기공급대책,개발방향,기타 수급에 관한 사항
  •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수립·시행(골재채취법 제6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연도 골재수급계획(12.31) 수립(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 다음연도 수급계획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10.31)
    • 중앙행정기관장 다음 연도 골재소요량 국토해양부장관에게(9.30)
  • 골재수급위원회운영(골재채취법 제11조)
    • 기본계획,연도별 수급계획,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등 필요시 위원회 개최
      * 위원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20인 이내의 위원(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골재채취업의 등록등(골재채취법 제14조 내지 제21조)
    • 골재업 등록(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경우 제외
    • 등록사항 변경등의 신고(시장·군수·구청장)
    • 골재채취업의 양도 신고(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의취소(시장·군수·구청장)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골재채취법 제21조의 2)
    • 연도별 골재수급계획(5년의 범위이내)에 따라 3.31까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시·도지사)
  • 골재채취 허가(골재채취법 제22조)
    • 골재채취업 허가신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자)
    •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 허가(국토해양부장관)
  • 골재채취의 능력평가(골재채취법 제22조의 3)
    • 골재채취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적,자본금,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등 평가(골재협회),공시(국토해양부장관)
  • 허가 내용의 변경 승인(골재채취법 제25조)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 골재 채취구역의 복구(골재채취법 제29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복구
    • 허가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예치
  •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골재채취법 제32조)
    • 골재의 선별·세척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자의 경우 제외
  • 원상복구명령(골재채취법 제33조)
    •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경우 복구명령
      *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가능
  •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골재채취법 제33조의 2)
    •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골재채취단지지정·변경 또는 해제,골재비축,골재수출입조정,유통구조개선,수송대책강구,지역간 공급물량조정(국토해양부장관)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골재채취법 제34조)
    •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한국수자원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집중개발이 용이한 골재 채취단지 지정
  • 골재채취단지 관리자의 지정(골재채취법 제34조의 2)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단지관리자로 지정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자중에서 지정
    • 단지관리 지정자는 10월말까지 운영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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