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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

ㅇ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활용 등을 통해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종합계획

- 계획기간 : ’13년~’17년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

붙임 :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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