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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턴키,대안입찰제도 제도소개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1
  • 조회56162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제도소개

일괄입찰과 대안입찰

  • (대상) 300억이상의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 + 300억미만 신규복합공종공사라도 중앙관서장이 인정시(특정공사)
    • ※ 중앙관서에서 국토부에 요청(매년 1.15까지, 또는 수시)하면 국토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委 심의를 거쳐 일괄·대안입찰로 집행할 공사를 공고
  • 낙찰자 결정방법
    • 일괄입찰(턴키)
      • ①(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중심委 또는 설계자문委 (발주청)에서 기본설계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
        - 발주청은 통지받은 기본설계 적격자중 설계점수가 높은순으로 최대 6명을 선정
      • ②(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발주청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 자중 입찰공고(아래중 하나의 방법)대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종 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종합평가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 조정가격=[설계점수×추정가격(부가세포함)]/입찰가격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가격점수=가격점수가중치×(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③(낙찰자 결정)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시 발주청에서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중심委 또는 설계자문委에 실시설계 적격 여부 심의를 의뢰하고, 적격통지시 낙찰자로 결정
    • 대안입찰
      • ①낙찰적격입찰 선정
        - 입찰자는 원안입찰가격과 함께 대안입찰가격·관련서류 제출
        - 발주청은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고,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대안공종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낙찰적격입찰로 선정
      • ②대안 선정
        - 중심委 또는 설계자문委에서 대안설계의 적격여부, 원안 설계·대안설계의 설계점수를 발주청에 통보
        - 발주청은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 대안을 선정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
        ※수개의 대안공종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 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불채택(이에 따라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 불가)
      • ③(낙찰자 결정) 발주청은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공고(아래표중 하나의 방법) 대로 낙찰자를 결정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종합
        평가
        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 조정가격=[설계점수×추정가격(부가세포함)]/입찰가격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가격점수=가격점수가중치×(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대안제출자 또는 상기 방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적정성
        1)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계약이행능력: 300억 미만, 적격심사제

  • 설계비 보상(’10.9.8 회계예규 개정)
    • (종전)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시 설계점수 순위에 따른 일률적인 대가 지급으로 설계우수 여부 반영 곤란
      • - 우수설계임에도 순위가 낮을 경우 적은 설계보상비 지급
        구 분 설계비 보상(설계점수 높은 순, 총공사비 대비)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0.7%, 0.5%, 0.4%, 0.2%, 0.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0.7%, 0.5%, 0.4%, 0.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0.7%, 0.5%, 0.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0.7%, 0.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0.5%
    • (개선) 턴키공사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설계점수에 연동 하여 우수 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 설계점수 60점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을 지금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지급
      • ※대안입찰의 경우 현행대로 설계보상비 일률지급(추후 확대 검토) 설계보상비 지급산식:설계보상비= 0.3% + 설계점수-60/40 * 0.6%
      •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예산의 2% 초과시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 배분,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자를 5개사 → 3개사로 축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개요
    • 추정공사비 300억원이상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중심委(소위원회)에서 입찰방법 심의·의결
      ※입찰방법: 설계·시공일괄입찰,대안입찰,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 제99조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부 고시)
       
  • 심의시기
    • 기본설계 이전: 일괄, 기본설계기술제안, 기타
    • 실시설계 이후: 기타공사 중 대안, 실시설계기술제안 필요공사 기본구상-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500억원이상)-기본계획-공사수행방식결정,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수행방식결정-계약-보상-공사시행준공-유지관리사후평가
  • 심의절차

      심의요청(발주기관,심의요청서등 제출)-위원선정(국토해양부,심의10일전)-기술검토(심의위원)-심의의결(소위원회,과반수출석,과반수의결)-심의결과조치등(발주기관,심의후10일이내)

    •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발주청장은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기타공사). 다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할 공사 중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입찰방법을 택하고, 일괄ㆍ대안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이라 한다),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이하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이라 한다) 및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명시
      •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시공 가능여부를 검토 후 제출
      • 발주청장은 대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대안구간이 시ㆍ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최저가낙찰 공사 발주대상이 되는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은 가능한 발주청,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심의는 다음과 같은 발주청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검토하여 심의
      • * 일괄입찰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인 경우 해당
      • * 대안입찰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 또는 일정부분이상 (총공사비의 약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 1.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
          2.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
          3. 성능확보를 위해 기자재 공급자가 설계·시공을 해야 하는 때
          4. 설계VE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
          5.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 심의위원회는 상기 검토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또는 현지여건상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요청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을 부결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타공사로 요청된 공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입찰방법 심의결과 통보 및 공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 심의완료 10일 이내
      •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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