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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턴키,대안입찰제도 설계심의제도 개선내용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1
  • 조회18255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설계심의제도 개선내용

  • Ⅰ. 현황 및 문제점
    • 턴키제도는 민간기술력 활용, 책임소재 명확, 공기단축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설계심의 관련 로비문제가 심각
      • 발주청마다 예비평가위원 풀을 비공개 구성함에 따라
        업체에서는 다수 예비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
        ※ 파주교하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평가위원 로비('09.8) 등
    • 일부 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자격 시비가 발생하고, 탈락한
      업체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불신 확대
  • Ⅱ. 제도개선 주요내용
    •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09.11.26)
      • 건설기술심의주委(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委에 턴키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분과委를 구성(70명)하고, 명단 사전공개
        * 분과위원 임기는 2년, 연임가능, 비상근 근무
      • 중앙의 분과委는 현행처럼 직종간 균형이 맞도록 구성
        하고, 심의건별로 소위원회(10~20인)를 구성·운영 *지방·특별委·설계자문委는 해당 소속직원을 50% 이상 선정
      • 설계자문委가 없거나, 경험·기술력 등 여력이 부족한
        발주청은 중앙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수행 가능
  • 심의의 내실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심의방법·절차 개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훈령), '09.12.31)
    • 현행 기술·평가위원의 이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여 평가절차를 단순화하고 책임성 제고
    • 심사위원에게 2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부여하고,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탈락자 해명
      요구시 Debriefing 실시
    • 민간 심의위원 비리시 공무원 의제 처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처벌 효과:민간금품수수시(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공무원의제처벌시(5년이상의 징역 및 수뢰액의 2~5배 벌금)

설계심의 제도개선 비교표

구 분 종 전 개 정
평가위원 대상 ▪ 발주청에 등록한 다수의 평가위원(수천명/발주청)
▪ 평가대상 건별 선정
▪ 설계심의 분과위원 (중앙委 70명, 기타委 50명)
▪ 임기 2년 비상근
(문제점)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을 모두 동원하여 심의위원 관리 ⇒사회적 문제 (개선) 청렴성·전문성 등을 감안, 엄선하고, 전국 1,2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
※ 현장소장 등은 본업에 집중
평가위원 운영형태 ▪ 기술위원/평가위원 이원화 ▪ 심사위원으로 단일화
(문제점) 심의방식 복잡하고, 설계검토자와 채점자가 달라 검토내용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 곤란 (개선) 심의방식이 단순화되고, 설계검토 내실화 기여
선정시기 ▪ 설계평가 당일 ▪ 평가일 최소 20일전
(문제점) 설계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시비 발생 (개선) 충분한 설계검토기간 확보로 심의내실화 기여
선정방법 ▪ 발주청 편의 등을 고려, 입찰참가업체가 추첨 ▪ 발주청이 엄격히 선정
(문제점) 발주청의 책임회피성 심의운영 (개선) 발주청의 책임강화
※ 소속직원 50%이상 선정
공개여부 ▪ 비공개 ▪ 공개
(문제점) 심의위원 선정일 새벽 007작전 방불 (개선) 사전공개하고, 감찰활동 강화로 업체접촉 차단
평가내용 ▪ 全 분야 평가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문제점) 위원 전문성 부족 (개선) 위원 전문성 확보
현장방문 ▪ 불가능 ▪ 가능
(문제점) 탁상공론식 심의운영 (개선) 현장답사를 통한 심의 내실화 제고
사후공개 ▪ 입찰업체에 결과 공개 ▪ 평가결과 공개 후 탈락자 요구시 Debriefing
(문제점) 탈락자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절차가 없어 소문 증폭 (개선)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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