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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설계 감리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0
  • 조회21950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설계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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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제도
  • 목적
    • 대형시설물의 부실설계 방지를 위하여 설계과정에서 설계감리자로 하여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는 제도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영 제39조, 규칙 제39조의2
    •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고시 2005-446호, ’05.12.23)
    • 설계감리대가기준(고시 2005-445호, ’05.12.23)
  • 제도개요
    • (1) 대상사업
      • 시특법상 1ㆍ2종 시설물 및 동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신공법ㆍ특수공법 적용 설계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2) 업무범위
      • 관련법령ㆍ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 사용재료 선정, 구조계산, 지반조사, 설계관리, 공사비 등 적정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설계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대가기준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및 실비정액가산 방식
  • 설계감리 용역업자 선정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1항에 의거 별표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설계감리 용역업자 대가기준
    • 설계감리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5-445호, ’05.12.23)에 의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중 택일
  • [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일 경우 ]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공사비(억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 0.267 0.542
    200 0.220 0.447
    300 0.202 0.411
    400 0.190 0.386
    500 0.181 0.368
    700 0.174 0.354
    1000 0.167 0.339
    1500 0.162 0.329
    2000 0.15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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