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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설계VE 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0
  • 조회51545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설계VE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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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VE 제도
  • 정의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LCC(생애주기비용) :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소요되는 비용(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 포함)
  • 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 기능 및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창조적 대안창출을 통해 대상공사의 가치를 향상
      • 설계단계부터 VE검토를 시행할 경우 부실ㆍ과다설계를 방지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설계분야 기술개발 및 신기술 적용을 촉진
  • VE개요
    • 대상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일괄ㆍ대안입찰 포함)
      •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
      • 공사시행중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함)
      • 기타 발주청이 VE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실시시기 및 회수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1회이상(발주청 주관)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
      • 주관 :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
      • 구성 : VE Coordinator(발주청 담당자), VE Leader(검토조직 관리자), VE 팀원(검토조직 구성원), 필요시 설계자 1인 참여
        ※ 반드시 발주청 이외의 외부 전문가 1인이상 포함
        ※ 가능한 조직형태는 외부전문가+발주청 인원 조직, 발주청 + 외부용역 등 2가지 형태
    • 대가
      • “설계감리대가기준”의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함
    • 책임
      • 검토조직이 제안한 대안을 채택시 설계내용에 반영(수정 설계)
      • 설계자가 대안 거부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ㆍ심의
  • 관련법령
    •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 13(‘05. 6 개정)
      •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VE 검토 의무화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3, ‘08.4.17 개정)
      • VE 실시 대상, 실시시기 및 횟수, VE 검토조직, VE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VE대가 등을 규정
  • 추진경위
    • ’00. 3 : 설계의 경제성등 거모(설계VE)제도 도입
      ※ 근거: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13
    • ’00. 7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정
    • ’01 ~ ’05 : 설계 VE 메뉴얼,사례집,작성·보급
      • 메뉴얼 : VE운용기법,적용예제,단계별업무,절차와세부적용기법등 VE업무수행을 위한 표준절차 마련
      • 사례집 : 도로공사등 VE적용사례 수록
    • ’06. 1 : 설계 VE 대상 확대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 ‘06.2 : 설계VE업무 매뉴얼 보완 및 전국순회교육 실시
      • VE시행 확대에 따라 메뉴얼을 보완하며 전국발주청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요령 및 우수사례 등 소개
        ※ 총 교육인원 : 1250명(공무원 650명,업계 360명,기타 240명)
    • ’07. 7 : 건설CALS 시스템에 건설VE시스템 연계
      • 우리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던 건설VE시스템(수행절차,사례 DB,FAQ등)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CALS에 연계
    • ’07.12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설계 PQ 가점(1점)
      • ※ 근거 : 건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 별표 5개정[’08. 9월 시행]
    • ’08. 3 : VE표준입찰안내서 등 발주청 용역업무 참고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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