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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외공사상황별보고사항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11196
- 분류건설 > 해외건설
해외공사상황별보고사항
수주활동 상황보고
- 근거규정 :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 제출서류
- 해외공사수주활동상황보고서(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
- 입찰서 또는 입찰공고문
- 개발형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서
- 보고기한
- 도급공사 :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 도급공사외의 공사 : 당해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계약체결 결과보고
- 근거규정 :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 제출서류
- 해외건설업변경사항신고서 1부
- 계약공사개요서(시행규칙 별지15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계약서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계획서
- 보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시공 상황보고
- 근거규정 :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 제출서류
- 해외공사 시공상황보고(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
- 보고기한 :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공사내용 변경보고 및 제반사고 보고
- 근거규정 :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 제출서류
- 해외공사 내용변경 보고 공문
- - 공사명, 변경내용, 변경일이 포함되어야 함
-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보고 공문
- - 발생일시, 장소 및 관련공사명, 관련자, 사고내용(피해상황 포함), 사고발생원인이 포함되어야 함
- 보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준공보고
- 근거규정 :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 제출서류
- 해외공사 준공보고서(시행규칙 별지20호 서식)
- 준공 증명서
- 보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보고서 제출 및 문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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