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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의 1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이해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정순
전화번호
044-201-3837
등록일
2022-10-20
조회
5814
분류
교통물류 > 자동차정책
MC: 안녕하세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안내를 맡은 000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차를 구입하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주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구입한 자동차가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고 수리 또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무척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중재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인데요. 똑같은 고장이 계속되는 하자 자동차로 제작자와 다툼이 발생한다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재 제도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MC: 신차를 구매하여 하자가 발생한 소유자와 제작자 간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재”란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립적 사람(중재위원) 또는 중재부(중재판정부)의 결정(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분쟁 해결절차를 말합니다. MC: 기존에 소비자는 자동차 하자의 원인으로 자동차제작자와의 법적 분쟁 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제작자가 소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위치에 있었으며 또 자동차 하자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직접 하자의 원인까지 규명”해야 하므로 제작자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하여 조정 전문기관의 조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피해를 일부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그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였습니다. NA: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규정하는 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 ‘화해’, ‘알선’, ‘중재’ 등 여러가지 방법 중 “중재”로써 당사자의 다툼을 해결한다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은 법관에 의한 엄격한 소송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고액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정식재판은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과 재판 과정의 기술적 난해성 및 경미하거나 특수한 분쟁의 소송부적합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간소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신뢰와 상호 존중 바탕 아래 조리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의 문제점을 보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재판정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의료분쟁,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등의 여러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소한 절차란 소송과 같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리에 의한 해결은 법적 해결만이 아닌 사회적 통념에 따라 분쟁을 처리한다는 의미로, 분쟁해결기관을 법관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들을 참여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쟁 경우에는 제작자가 소유한 정보량이 소비자보다 유리하여, 소비자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판단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MC: 그렇다면 중재와 재판의 차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A: 첫 번째, 중재는 재판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은 3심제를 운영하는 반면,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최종 판정이 민사소송에 비해 짧은시간에 이루어집니다. . 두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소송보다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매 심급마다 변호사 선임 및 인지대 등 부담해야 할 비용이 소송보다 적게 발생하며 중재 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신청인이 아닌 국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어 신청인이 중재신청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담을 한층 덜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통상 전문가가 관여함으로써 법원 판결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당사자들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재판 등과 비교하면 무조건 좋다고만 말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재제도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꼭 유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단심제이므로 항소, 상고 등 불복할 기회가 주어지는 소송과 달리 한 번 내린 판정 결과에 불복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두 번째, 중재는 전문가가 관여하므로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법관에 비하여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이러한 법률문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상당수가 중재위원으로 참여하고, 보다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MC: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판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중재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와 중재신청을하기 전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NA: 먼저 첫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재합의’가 성립되면 당사자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교환·환불 대한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재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한 바와 같이, 중재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과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는 한 번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 제기 등으로 다시 다투지 못하고, 중재부는 그 중재판정을 번복하는 등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중재합의’는 자동차제작자와 신청인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때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후 중재과정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에서 정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반드시 숙지 해야 합니다. MC: 지금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이해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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