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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의 2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준비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정순
전화번호
044-201-3837
등록일
2022-10-20
조회
4755
분류
교통물류 > 자동차정책
MC: 안녕하세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안내을 맡은 000입니다. 새로 산 자동차가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어 제작자와의 다툼이 발생한다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도와주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어떻게 하며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MC: 중재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 첫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신청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중재합의” 성립, 즉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상호 간 수락해야 해야 합니다. NA: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설명 및 중재규정” 수락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서면에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상호교환 하거나,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중재 신청서 확인란에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MC: 여기서 잠깐 !! 앞 내용 중 중재신청 전 신청인이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 등이 중재규정을 수락하였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된 2019년에 이미 중재규정에 대하여 사전 수락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레몬법 참여 제작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하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자 중재규정 수락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재신청 홈페이지 ‘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재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 두번째 중재신청 요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환불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인 자동차가 다음의 수리횟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같은 증상의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수리를 3회 이상 했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만약, 1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였다면 중대한 하자 또는 중재한 하자와 하자 상관없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구매 후 1년 이내인 주행거리 20,000km 미만의 자동차가 중대한 하자를 2회 혹은 중대한 하자 외 일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누적 수리일수가 30일을 초과하면 중재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말하며,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 또는 일반하자는 이외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말합니다. 중재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 세번째 하자재발 통보서 발송입니다. -> 신청인은 중재신청 전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하자재발 통보서를 발송해 제작자에게 수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자재발통보란, 자동차 소유자가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제작자에게 알려 그 사실을 통보받은 제작자가 하자의 재발을 막고 수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중재신청 전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인 경우 2회 이상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면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하자재발통보서는 제작자에게 보내는 것이므로 위원회 또는 사무국이 아닌 해당 자동차 회사로 보내야합니다. 또한, 차량을 수리하는 정비 직원 등 제작자 관계 직원 등에게 구두로 하면 안되며 반드시 법정 양식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하자재발통보서를 보내는 경우, 추후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우편 영수증 혹은 해당 자동차 회사가 하자재발통보서를 잘 접수했음을 알리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자재발통보서를 보내는 각 자동차회사의 주소는 중재신청 홈페이지 ‘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의 ‘하자재발통보서-하자재발통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을 보내기 전에 해당 자동차 회사 고객센터에 우편주소를 문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 네번째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을 신청한다는 것은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어 수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그 하자가 계속 재발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므로 추후 중재 신청을 할 때 여러 번 수리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어떤 수리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중재부에 확인시켜주어야 하는데요. 해당 정보들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비를 받으실 때마다 해당 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이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MC: 앞서 내용과 같이 중재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을 점검 하고 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서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및 접수일은 비워두고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여야 합니다. 피신청인 및 대상 자동차 정보를 기재 후, 신청취지 란에 자동차 교환 혹은 환불을 체크합니다. 앞서 살펴본 교환환불 요건에 맞는지 해당 내용들을 체크한 후, 수리개요 및 발생 증상 등을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추가 필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과 같이 앞서 설명한 수리횟수 등 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생년월일 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사항 외에,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재 신청의 취지가 환불인 경우 차량 구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차 매매계약서, 피신청인에게 하자재발통보를 하였다면 하자재발통보서 사본 또는 통보일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정보, 하자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기술정보자료 자료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자가 신차 매매계약서, 하자재발통보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중재부로 하여금 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추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표목과 표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교환·환불 중재규정 신청은 교환·환불 중재 홈페이지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MC: 다음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A: 중재부는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동일 증상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므로 신청인은 신청 시 대상 자동차에 복수개의 하자증상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증상별로 수리횟수, 누적수리기간 등을 구분하여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중재 심리일 전에 제작자와 관련 서류 및 차량 하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사전에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MC: 지금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신청요건과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전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하자를 증명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자동차안전·하자 심의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다음시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중재 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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