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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4과목) ①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 응시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 자격취득 · 자격시험합격기준 : <ㅣ/span>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 교육이수기준 : 1일 총 8시간 교육 이수 · 교육사항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④ 자동차응급처치방법 ⑤ 운송서비스 |
- 교육과목 · 이론교육 :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차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자동차 응급처치 방법 및 운송서비스, 화물 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 실기교육
· 종합평가 :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