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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교통에너지환경세 현황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류재원
  • 전화번호02-****-6410
  • 등록일2012-09-12
  • 조회14076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근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목적 :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교통혼잡 증가와 물류비용 증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로,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목적세)로 전환
    • 교통세 과세시한은 2003년까지 10년간(1994~2003) 한시적이었으나 2006년까지 3년 연장(2004~2006)하고, 2009년까지 3년 더 연장(2007~2009)
      • ※ 교통세법 시행기간('94~'09)중에는 개별소비세법 적용을 배제
    • '09.12 : 정부의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교통세법 폐지('13.1.1시행)토록 함
  • 과세대상 : 휘발유 및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세율
    • 법정세율(휘발유 475원, 경유 340원)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 적용(교통세법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
    • '09. 1월 이후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제3조의2)

      《휘발유·경유 교통세(율) 변화 ('03년 이후, 원/ℓ당)》

      휘발유·경유 교통세(율) 변화 ('03년 이후, 원/ℓ당)
      구 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실행세율
        (03년) (08년)   '03.7 '05.7 '06.7 '07.7 '08.3 '08.10 '10.5
      휘발유(A) 630 475 ±30% 572 535 526 505 525 514 529
      경 유(B) 404 340 ±30% 261 323 351 358 372 364 375
      비율(B/A) 64.1 71.6 - 45.6 60.3 66.7 70.9 70.9 70.8 70.9
      * ’08.3-12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휘발유 472/ℓ, 경유335/ℓ)
    • 교통세에 주행세, 교육세 등이 부가
      • 주행세 : 교통세의 26% 부과(지방세법 제1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
      • 교육세 : 교통세의 15% 부과(교육세법 제5조제1항)
      • 부가세 : 기본가격·교통세·주행세·교육세 총액의 10%(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세 출
    • 교통세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
  • 국세의 분류
    국세의 분류
  •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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