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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교통시설 투자평가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김태경
  • 전화번호02-****-8655
  • 등록일2012-08-28
  • 조회13911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목적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경제적·재무적 및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함에 있어 교통수요의 추정과정·투자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시설 투자우선순위, 교통시설의 투자배분 등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 도모 3
  •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적용범위
    • 계획타당성 평가와 본 타당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 규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중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별사업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장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등 중장기 종합계획과 도로정비기본계획·국가철도망구축계획·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항만기본계획 등 수단별 중장기 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 교통관리·운영관련사업

☞ 다운로드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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