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
제도연혁
- ‘86.1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
⇒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ㆍ시행
- ‘00. 1「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
⇒ 4대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제도 통합ㆍ시행
- ‘09.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관
⇒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명칭 변경
주요내용
-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 (대상) 도시개발사업 등 28개 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등 32개 용도 건축물
(대상지역) 79개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권역
(시행시기) 사업의 승인·인가·허가 전
* 상세내역 : “붙임” 참조
(심의)
- - 심의기관 : 승인(인ㆍ허가 등)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 ※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는 경우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심의위원회
- 심의 절차 : 4단계(약 120일 소요)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작성 ⇒ ②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 ⇒ ③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 ④ 사업승인
- 심의위원 :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