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

  • 관련근거 및 목적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수정(‘01~’20)」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단위)의 부문별 집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 확보
  • 평가범위 및 대상시설, 사업추진기관
    • 평가범위
       - 5년단위,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물류기타 5개 교통부문 평가
    • 평가 대상시설
       - 고속ㆍ일반국도ㆍ국대도ㆍ국지도, 고속ㆍ일반철도, 공항, 항만, 화물터미널과 지방교통시설
    • 사업 추진기관
      - 국토해양부, 시ㆍ도,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22개 기관
  • 집행실적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사업대상기관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 부문별 집행실적 취합 및 정리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검토 및 보고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 및 국가교통위원회 상정 → 평가결과 통보 → 조치계획 관리
    •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① 평가대상기관에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요구
      국토해양부 ⇒ 16개 시·도 등
        ※국가교통위원회 간사(국토해양부)에게 매년 2월말까지 제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6조제1항)
       
      ② 분문별 집행실적
      취합 및 정리
      자체평가서 작성내용 기초검토
       
      ③ 자체평가서
      전문기관 평가의뢰
      국토해양부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 종합평가 의뢰
        ※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임시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필요
       
      ④평가결과 검토 및 보고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종합평가보고서에 대해 검토 후 방침결정(장관)
       
      ⑤국가교통조정실무
      위원회 상정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당연직 12명, 위촉직 17명) 심의 후 위원장(차관) 보고
        ※ 심의의견 검토 및 평가서 보완
       
      ⑥ 국가교통위원회 상정
      (4월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당연직 10명, 위촉직 15명) 심의 후 위원장(국무총리) 보고
        ※ 매년 4월말까지 보고
        ※ 심의의견 검토 및 평가서 보완
       
      ⑦ 평가결과 통보 국토해양부 ⇒ 평가대상기관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 요구
        ※관계행정기관에서는 시정조치사항을 30일이내에 제출
       
      ⑧ 조치계획 관리 차기 집행실적 평가시 시정·조치계획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
  • 평가의 심의 및 사후관리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는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의 사후관리
      • 국가교통위원회의 종합평가보고서 심의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
      • 국가교통위원회는 필요시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중기투자계획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점검결과를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에 대한 심의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교통시설'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