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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교통시설 특별 회계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류재원
  • 전화번호02-****-6410
  • 등록일2012-09-03
  • 조회13568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첨부파일hwp교통시설특별회계.hwp
  • 제정 배경
    • '90년대 초반 들어 교통혼잡 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등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 발생
    • 당시 도로 및 도시철도사업재원으로 유류(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의 75%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급증하는 교통시설 투자소요를 충당하기에는 크게 미흡
      • - 휘발유·경유 특소세의 74.93%는 도로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 나머지 25.07%는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
    • 《교통세 도입당시('93) 우리나라 교통부문 경쟁력》

      교통세 도입당시('93) 우리나라 교통부문 경쟁력
      구 분 한 국 싱가폴 미 국 독 일
      도로교통 용이성 33 1 4 4
      항공교통 용이성 32 1 4 7
      철도교통 용이성 19 11 14 6
      항만 접근성 39 1 10 9

      ※ 자료출처 : OECD, 「국가경쟁력 비교」 1994

  • 목 적
    •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목적세)로 전환, 교통세를 주요세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93.12.31)
  • 연 혁
    • '93.12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정
      • - 기존의 도로사업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던 고속철도·공항사업을 흡수·통합
      • - 설치당시에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4개 계정 운용
    • '95.12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으로 개정
    • '97. 4 개정 : 광역교통시설계정 신설
    • '03.12 개정 : 도시철도계정 분리·신설
    • '05. 7 개정 :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명칭 변경
    • '06.12 개정 : 유효기간을 '09년까지 연장
    • '09.12 : 한시법 체계를 영구법화(유효기간 삭제)
  • 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
    •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 운영('94.1~'03.12)하기로 하였으나,
      • -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03)하여 존치기간을 '06년 12월까지 연장하였으며, '06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명칭을 변경하면서 존치기간을 '09년까지 연장하였고, '09.12월 영구법화
      • - 교통세법 시행기간 중에는 개별소비세법 적용을 배제(교통세법 부칙 1993. 12.31 제9조)
    •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세입현황》

      (단위 : 억원)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세입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교통회계 총규모
      (교통세 세입)
      132,386
      (79,259)
      170,800
      (90,428)
      146,998
      (92,662)
      144,899
      (82,498)
      150,101
      (127,691)
      도로계정 규모
      (비중)
      69,756
      (52.7%)
      90,684
      (53.1%)
      76,630
      (52.1%)
      73,351
      (50.6%)
      79,169
      (52.7%)
      교통세 42,800 48,379 49,111 41,497 69,516
      철도계정 규모
      (비중)
      22,537
      (17.0%)
      33,303
      (19.5%)
      35,395
      (24.1%)
      38,042
      (26.3%)
      44,538
      (29.7%)
      교통세 11,889 14,920 22,239 26,647 36,137
      대중교통계정
      ('11부터 교통체계관리
      계정으로 명칭 변경)
      규모
      (비중)
      13,675
      (10.3%)
      17,416
      (10.2%)
      12,925
      (8.8%)
      11,264
      (7.8%)
      11,817
      (7.9%)
      교통세 7,926 9,043 9,266 6,517 10,932
      공항계정 규모
      (비중)
      2,217
      (1.7%)
      974
      (0.6%)
      6,843
      (4.7%)
      8,717
      (6.0%)
      1,207
      (0.8%)
      교통세 1,585 - - - -
      항만계정 규모
      (비중)
      17,336
      (13.1%)
      17,830
      (10.4%)
      15,205
      (10.3%)
      13,525
      (9.3%)
      13,370
      (8.9)
      교통세 11,096 12,660 12,046 7,837 11,107
      광역계정 규모
      (비중)
      6,865
      (5.2%)
      10,593
      (6.2%)
      - - -
      교통세 3,963 5,426 - - -

      * '10년부터 광역계정 삭제(광특회계에 귀속됨)

  • 교통세 전입액 배분비율 변천
    • 통합전 배분(·89~·93)
      • 도로사업 특별회계 : 휘발유 특소세의 90%, 경유특소세 전액 등
      •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 휘발유 특소세의 10% 등(총 3.8천억원)
    • 통합후 배분비율 산정('93.8 부처협의, 당정협의시)
      • 도로계정 67.5%, 도시철도계정 13.5%, 고속철도·공항계정 9%, 유보 10%
          ※ 교통세는 교특법시행규칙 2조에 따라 계정간 배분
    • 1996년
      • 고속철도계정이 철도계정으로 흡수
      • 철도계정 배분비율이 13.5%에서 18.2%로 증가, 고속철도ㆍ공항계정이 공항계정으로 변경되면서 배분비율이 9.0%에서 4.3%로 변경
    • 1997년
      •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신설
      • 도로사업 중 광역도로사업이 분리되고 광역철도건설에 의한 도로사업 대체효과를 감안하여, 도로계정의 배분비율을 2.0% 축소(67.5%→65.5%)하고 광역교통계정의 배분비율을 2.0%로 책정
    • 2004년
      • 철도계정에서 도시철도계정을 분리하고, 도시철도 및 항만계정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 신설
      • 도로부문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을 축소하고, 철도 및 항만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 교통부문별 투자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문별 교통세 배분비율에 대한 Range제 도입('04.6)
      • 《교통세 배분비율 개정내역(2004.6.15)》

        교통세 배분비율 개정내역(2004.6.15)
        계정별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광역
        교통시설
        항만
        개정전(%) 65.5 18.2 (철도에 포함) 4.3 2.0 10(유보)
        개정후(%) 51~59 14~20 6~10 2~6 2~6 10~14
      • 2005년
        •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다양화를 위한 자금 및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 2010년
        • 2010년부터 광역교통시설계정을 폐지(광특회계 귀속)
        • 광역교통시설계정을 폐지
          계정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체계관리
          배분비율(%) 43-49 30-36 7이하 7-13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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