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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 안내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담당자주광돈
  • 전화번호02-****-8671
  • 등록일2012-08-07
  • 조회31794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성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일정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육상으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여객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 넓은 의미의 운수사업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이용한 사업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여객용 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 자동차운수사업은 인간의 기본욕구인 衣ㆍ食ㆍ住ㆍ行 중 行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업자간의 경쟁이 과열될 경우 국민의 권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사업경영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기관에서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익차원에서 사업상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운수사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면허제나 등록제와 같은 자유로운 진입이 제한된 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해 사업을 경영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 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하여 근래에 진입규제를 철폐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사업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여 서비스 경쟁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은 이용국민이 서비스의 차이를 인식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에 있어 인건비, 유류비, 차량정비비 등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 요소가 있어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에 한계가 있고 일단 사업에 참여한 경우 과다공급으로 인해 수익성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퇴출하기 보다는 수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과속ㆍ난폭운전ㆍ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운행을 하면서 이용국민들의 교통불편만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은 일반적인 시장경제원리가 맞지 않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진입규제의 철폐가 불가하며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자동차운수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실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이해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이용과 이에 부수되는 분야의 사업을 규율함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자가용자동차의 운수행위에 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는 각종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과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종사원에 대한 후생복지와 교육, 자가용자동차의 운수행위 및 노선운행에 대한 제한, 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조직, 법률위반시의 벌칙ㆍ제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이해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화물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일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규제의 대상이 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서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총칭하고 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의 수요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타인의 수요에 응한 운송이라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이 법에 의한 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자동차대여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흔히 렌트 카(Rent-a-car)사업 이라고도 말한다. 원칙적으로 차량만 대여하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운송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과 구별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하며, 이러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한다.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施行令에서의 용어 정의
    • 노선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하며, 노선에는 그 구간의 거리?기점?운행경로 및 종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 운행계통
      • 노선의 기점ㆍ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노선은 단순히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물리적 경로와 중간 정차지역만을 의미하는데 비해 운행계통은 노선과 이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 점에서 양자가 구분된다.
      •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운송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선업종과 구역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의 진입
  • 가. 개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의 진입 개요
    사업의 종류 진입방법 운임ㆍ요금 결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면허제 신고(기준 및 요율 범위내)
  • 나. 면허ㆍ등록의 기준
    • 면허의 성격
      • 행정기관의 자유재량 행위, 공기업특허의 성격
    • 면허의 기준
      • 일반적 기준
        <여객 자동차 운전면허>
        • ㆍ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
        • ㆍ최저 면허기준대수, 보유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 기준에 적합
        • ㆍ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무사고운전경력, 거주요건 등의 기준 적합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ㆍ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가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
        • ㆍ터미널의 규모가 당해지역의 장기적인 수송수요에 적합
        • ㆍ당해사업의 개시가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당해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적합
    • 시설기준(면허 최저기준대수)

      (단위:대)

      시설기준(면허 최저기준대수)
      업종별 특별시 광역시
      시내버스 40 40 30  
      농어촌마을       10
      마을버스 7 7 5 5
      시외버스     30 30
      일반택시 50
      (부산시 포함)
      30 30 10
      전세버스 20 20 10 10
      (광역시 군 제외)
      개인택시
      특수여객자동차
      1      
      자동차대여
      (렌트카)사업
      50      
    • 인적 기준
      • 사업자,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 -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10년이상인 자로서 무사고 운전경력 10년 이상인 자
        •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3회이하 (과거 3년간)
        •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 180점이하 (과거 3년간)
        • - 기타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
          • ㆍ최근 2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지역 계속 거주
          • ㆍ면허발급 우선순위 등
  • 다. 한정면허
    • 개 념
      •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형태로서 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갱신신청 하여야 함 다만,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6년 이내로 함(‘04.2.28 신설)
    • 한정면허 요건
      •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 관할관청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 사업자의 선정
        • - 관할관청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ㆍ운행대수, 서비스수준, 한정면허 기간, 기타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
        • - 면허하고자 하는 노선과 연고가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우선 면허 원칙
      • 기타 차고지 등 시설기준은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과 동일
      • 운영사례
        • - 공항리무진버스
        • - 시티투어버스
        • - 도심순환버스 등
관할관청 및 행정기관과의 관계
  • 관할관청의 개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인ㆍ면허 또는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등의 행정권한을 갖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관할관청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경우 인접 도지사
    • 주사무소 소재지외 1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안에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당해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
    • 주사무소 소재지외 1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안에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당해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
    •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의 경우 당해 사업의 사업면허 또는 등록 관할관청
    • 면허ㆍ등록 및 운임ㆍ요금의 관할관청
      면허ㆍ등록 및 운임ㆍ요금의 관할관청
      업종 면허ㆍ등록 운임ㆍ요금
      시내ㆍ농어촌버스
      마을버스, 택시
      시장, 군수 기준ㆍ요율결정 신고
      시외버스 고속 : 국토해양부장관
      기타 : 시ㆍ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전세버스, 특수여객 시장, 군수 자율요금
      자동차대여사업 1,000대이상:국토해양부장관
      1,000대미만:시ㆍ도지사
      자율요금

      ※ 시ㆍ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다. 관할관청간의 협의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신설 이나 변경, 노선과 관계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조정 신청
    • 협의를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일내에 회신이 없을 때 동의로 간주
  • 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 시내ㆍ농어촌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 좌석ㆍ직행좌석 또는 일반형 상호간의 운행형태의 전환
      • 면허받은 시ㆍ도 구역안에서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 다른 시ㆍ도 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ㆍ교량의 개설ㆍ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 변경(연장되는 경우 제외)
      • 감회ㆍ감차 또는 운행계통 단축운행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 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
      • 관할 시ㆍ도 구역안에서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운행경로의 변경
        • - 관계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운송사업자가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 제외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개선명령
        •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의 신설과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기점 또는 종점 변경 제외
      • 시외일반을 시외직행, 시외직행을 시외고속버스로 운행형태 전환
      • 시외일반을 시외직행, 시외직행을 시외고속버스로 운행형태 전환- 시외일반ㆍ직행버스를 시내일반ㆍ좌석ㆍ직행좌석버스 또는 농어촌일반버스ㆍ좌석버스ㆍ직행좌석버스로의 업종변경(면허관청 내에 한함)
  • 마. 중앙정부의 조정
    • 조정대상
      • 2개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한 후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처분 가능
    • 조정신청 시기
      • 상반기 : 매년 5월 10일까지
      • 하반기 : 매년 11월 10일까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신청 가능
    • 조정방법
      • 조정위원회(위원장 : 국토해양부 육상교통국장)의 심의로 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
      • 인용재결의 원칙
        • -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 - 시ㆍ도간 운송사업자의 균형발전 도모
        • - 노선의 연고권 확보가 아니며 원활한 운행계통 유지 등
    • 재결의 효력
      • 관할관청은 1개월이내에 집행, 그 결과를 즉시 관련 관할관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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