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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제도 운영

  • 관련 규정
    • 항공법 제31조부터제33조, 제154조
    •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7항
    • 항공법시행규칙 제95조부터제99조
    • 항공신체검사업무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6호)
  •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
    • (이의신청)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위원회 구성) 전문분야별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 공동위원장 : 항공안전정책관, 민간위원(지정)
      • 위 원 : 전문의 및 운항전문가
      • 간 사 : 항공자격과장
    • (위원회 운영) 매 회의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5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의결) 위원장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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