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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풍수해(대설) 재난/재해업무

  • 목적
    • 동절기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여 항공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 대책기간 : 매년 11.15~익년 3.15일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풍수해(대설)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항공대책반 구성 운영
    • (1, 2단계) 제설대책팀은 공항안전환경과에서, 항공교통대책팀은 운항정책과에서 각각 팀을 구성하여 근무․운영
    • (3단계) 공항항행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반장이 각 팀을 총괄하며, 제설대책종합상황실에 팀장 1명(각 팀장 교대)과 각 팀 사무관 1명 등 총 3명이 근무
    항공대책반 구성 운영
    구분 상 황 근 무 인 원
    제설대책팀 항공교통대책팀
    1단계 공항소재지에 대설주의보 발효시 공항안전환경과 1명 운항정책과 1명
    2단계 공항소재지에 대설경보 발효시 공항안전환경과 2명
    (팀장 : 사무관급)
    운항정책과 2명
    (팀장 : 사무관급)
    3단계 풍수해(대설재난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의 비상3단계 발령시 공항안전과 3명
    (팀장 : 공항안전환경과장)
    운항정책과 3명
    (팀장 : 운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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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
      보고시각
      - 최초보고 : 대책반 운영 시작 20분 이내
      - 정기보고 : 08시, 16시
      - 수시보고 : 주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 보고가 필요한 경우
      - 종료보고 : 단계별 상황 종료시

보고체계

 

정책관, 실장, (3단계)제설대책종합상황실

 

 

 

 

 

 

 

 

 

 

 

 

 

 

 

 

 

 

 

 

 

항공반

 

 

 

 

 

 

 

 

 

 

 

 

 

 

 

 

 

 

공항공사

 

 

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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