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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항소음대책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조상원
  • 전화번호044-201-4341
  • 등록일2013-10-23
  • 조회18361
  • 분류항공 > 공항항행정책
  • 첨부파일hwp공항소음대책.hwp
  • 1) 개 요
    • (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9 시행)
      • (대상)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민간 전용공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항
        *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인천 등 6개 공항 (김해공항은 군공항이나 민간항공기가 대부분 운항하여 포함하고, 양양․무안공항은 소음대책 기준 이하이므로 제외) ** (웨클)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소음대책 기준) 소음영향도에 따라 구역별로 소음대책사업 및 건축제한 실시
      •  
    • 《 소음대책 기준(지원법 제6조) 》

      구 역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사업

      건축제한

      1종구역

      95이상

      ·매수청구, 이전보상

      ·신축, ·개축 금지

      2종구역

      9095미만

      ·주택방음·냉방시설

       

      ·학교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전기요금(학교, 기초수급자)

       

      ·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축금지, 방음 조건 증· 개축 허가

      3종구 역

      지구

      8590미만

      ·방음시설 조건으로 신축

      · 개축허가

      지구

      8085미만

      지구

      7580미만


       
    • 2) 추진 현황
      • 공항별 추진실적 및 계획
      • (단위 : 백만원)
      • 공항별

         

         

        ‘94’12년 실적

        '13년 계획

        '14‘15

        계획

         

        [비중]

        '12년 실적

        누계실적

        [누계

        추진율]

        김 포

        412,927

        84.4

        45,102

        263,348

        63.8

        51,372

        98,207

        김 해

        30,131

        6.1

        2,340

        19,542

        64.9

        2,554

        8,035

        제 주

        39,984

        8.1

        2,886

        27,057

        67.7

        6,019

        6,908

        울 산

        2,913

        0.6

        255

        1,622

        55.7

        408

        883

        여 수

        1,297

        0.3

        54

        396

        30.5

        114

        787

        인 천

        2,423

        0.5

        251

        1,221

        50.4

        986

        216

        합 계

        489,675

        100

        50,888

        313,186

        64.0

        61,453

        115,036

      •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94'12년 누계실적

        '13년 계획

        '14‘1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추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택

        방음시설

        49,420

        303,055

        33,720

        194,026

        64.0

        5,500

        42,005

        10,227

        67,024

        냉방시설

        10,429

        20,858

        2,989

        3,253

        15.6

        3,000

        4,685

        4,440

        12,920

        학교

        냉방시설(개교)

        45

        30,801

        45

        28,502

        92.5

        1

        250

        -1

        2,049

        방음시설(개교)

        45

        19,333

        43

        17,672

        91.4

        1

        250

        1

        1,411

        TV

        장애대책(세대)

        38,942

        1,496

        13,274

        447

        29.9

         

         

        25,668

        1,049

        수신료(세대)

        36,240

        7,611

        26,568

        1,362

        17.9

        28,510

        857

        27,758

        5,392

        전기

        요금

        학교(개교

        23

        1,725

        22

        549

        31.8

        23

        345

        23

        831

        생보자(세대

        1,621

        1,216

        517

        75

        6.2

        385

        59

        723

        1,082

        주민지원사업(

        6

        87,849

        6

        56,597

        64.4

        6

        10,250

        6

        21,002

        측정망,소음대책위운, 소음영향도조사

        6

        15,731

        6

        10,703

        68.0

        6

        2,752

        6

        2,276

          

         

        489,675

         

        313,186

        64.0

         

        61,453

         

        115,036


      • 3) 향후 추진 계획
        •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 ’13년 614억원 투입, 총사업비 대비 76.5% 추진
        • 공항소음대책 정보화 지원시스템 구축
        • 소음부담금 납기 내 납부유도 및 징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음부담 가산금 신설 추진(소음대책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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