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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특별보안검색 처리절차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권영민
  • 전화번호044-201-4236
  • 등록일2019-05-30
  • 조회8741
  • 분류항공 > 항공정책
  • 첨부파일hwp별지 제1호서식.hwp
□ 특별보안검색 처리절차

1. 대상물품

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것

1) 골수ㆍ혈액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2) 유골, 유해

3) 이식용 장기

4) 살아있는 동물

4의2) 의료용ㆍ과학용 필름

나.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엑스레이 검색 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1) 엑스선 검색장비 및 폭발물 탐지장비 등에 의한 검색 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물품(필름, 시험용 백신, 국보급 가치가 있는 고미술품 및 골동품 등)

2) 비밀취급을 필요로 하여 밀봉된 것으로서 개봉하기 어려운 물품(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등)

2. 지방항공청 담당자

가.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 032-740-2138/2135

나.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보안팀 : 051-974-2117~9

다.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 064-797-1730/1728

3. 특별 보안검색 물품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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