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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공기 등록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담당자김종무
  • 전화번호044-201-4288
  • 등록일2013-10-22
  • 조회22971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 첨부파일hwp항공기 등록.hwp

우리나라 항공기 등록제도

  • 등록 개요
    • 등록의무
      •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항공법 제3조)
      •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항공기 소유권 및 임차권 효력발생
    • 등록방법
      • 항공기 등록 원부라는 공적 장부에 항공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항공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재
    • 법적근거
      • - 항공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내지 제14조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항공기 등록령 및 항공기 등록규칙
    • 등록사항
      • 권리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설정․이전․변경 또는 말소 사항
      • * 항공기형식,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등록연월일, 등록기호 기록(항공법 제8조)
    • 등록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외국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음
  • 등록 종류와 내용
    • 성립형태에 의한 구별
  • - 신청등록 : 소유자 등의 신청을 국토해양부에서 수리
  • - 촉탁등록 : 세무관서․법원결정 또는 공매절차에 의한 촉탁
  • - 직권등록 : 기재의 누락․착오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직권으로 정정
    • 법적효력에 의한 구별
  • - 신규등록 : 국적취득, 소유권 취득, 등록증명서 교부
  • -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 명의인의 표시변경
  • - 이전등록 :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이전․양도
  • - 말소등록 : 항공기의 멸실․해체, 존재여부가 1월 이상 불분명,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 임차기간 만료
  • - 임차등록 :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설정 및 말소
  • - 저당권 등록 :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 등록관련 구비서류
      등록관련 구비서류
      항 공 기 신규등록 임차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경정등록 비 고
      정치장 명의인
      등록원인 증명 서류 O O     O O O ※ 신규등록 추가서류
      - 제원·성능표
      - 사진
      · 15 10Cm:3매
      · 25 20Cm:3매

      ※ 공통(필요시)
      - 대리권증명서류
      - 대위원인 증명서류
      - 제3자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O O   O O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에 한함) O O     O O  
      항공기 취득가액 증명 서류 O       O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증명서 O O O O O O  
      증여증서(증여의 경우)         O    
      상속사실증명서류(상속시)         O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O    
      제3자 승낙서/재판 등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O O
      수수료 8,200원 - 8,200원 8,200원 8,200원 -  
      민원처리기간 7일 7일 5일 7일 7일 5일  
    • ※ 취득세 및 등록등록세
      → (취득세) 5,700㎏이상 : 항공기 가격의 0.1/1,000, 5,700㎏미만 : 항공기 가격의 0.2/1,000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납부
      → (납부처)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관련 부서
    • 항공기 등록기호 지정

      근거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32호, ’13.07.11)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 방법
      - 신청에 의해 등록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등록기호를 지정 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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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등록기호(Aircraft Registration Marks)
      항공기 등록기호(Aircraft Registration Marks)
      종류 발동기 종류 및 장착 수량 등록기호
      Registration Mark
      활공기
      Glider
      - 0000∼0599
      비행선
      Airship
      - 0600∼0799
      비행기
      Airplane
      피스톤 발동기
      Piston Engine
      단 발 기 1000∼1799
      다 발 기 2000∼2799
      터보프롭 발동기
      Turbo-PropEngine
      단 발 기 5100∼5199
      쌍 발 기 5200∼5299
      삼 발 기 5300∼5399
      사 발 기 5400∼5499
      터보제트발동기
      Turbo-jet Engine
      단 발 기 7100∼7199
      쌍 발 기
      7200∼7299
      7500∼7599
      7700∼7799
      8200∼8299
      삼 발 기 7300∼7399
      사 발 기
      7400∼7499
      7600∼7699
      8400∼8499
      8600∼8699
      회전익항공기
      Helicopter
      피스톤 발동기
      Piston Engine
      단 발 기 6100∼6199
      쌍 발 기 6200∼6299
      터보 발동기
      Turbo Engine
      단 발 기
      9100∼9199
      9300∼9399
      9500∼9599
      다 발 기
      9200∼9299
      9400∼9499
      9600∼9699
      경량항공기 - C001~C799
      임시지정 국내 생산
      실험 및 연구 목적
      그 밖의 경우
      001S~999S
      001X~999X
      001Y~999Y
      무인항공기 - 001U~999U
      비고(Remark) : 사용하지 않은 등록기호는 항공기 등록대수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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