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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공운수권 유형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3
  • 조회19604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항공운수권 유형

항공운수권 유형
  • 항공운수권은 통상 제1~8자유로 구분
    • 제1자유(무착륙횡단비행) : 체약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 비행할 수 있는 자유
    • 제2자유(기술착륙) : 수송이외의 목적, 즉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체약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
    • 제3자유(자국→상대국) : 자국에서 적재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상대국의 영역에서 내릴 수 있는 권리
    • 제4자유(상대국→자국) : 자국으로 오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상대국의 영역에서 탑재할 수 있는 권리
    • 제5자유(자국↔상대국↔제3국 또는 자국↔제3국↔상대국) : 제3국으로 가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상대국의 영역에서 탑재하고 내릴 수 있는 권리 (단, 항공기는 자국에서 출발 또는 도착 필요)
    • 제6자유(제3국→자국→상대국) : 제3국에서 상대국으로 가는 여객, 화물, 우편물을 자사의 항공편으로 자국의 공항으로 수송해서 자사의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상대국으로 운반할 수 있는 권리
    • 제7자유(상대국↔제3국) : 자국의 영토밖에서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3국에서 상대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여객, 화물, 우편물을 상대국에서 내리거나 탑재하고 비행할 수 있는 권리 (항공기가 자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지 않고 3국과 상대국간에만 운항)
    • 제8자유(상대국내 지점간) : 동일국가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여객, 화물, 우편물을 운반할 권리
  • 일반적인 항공협정에서는 제1~5자유 운수권의 교환에 대해 규정
    • 제6자유 및 제7자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제8자유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우리나라 항공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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