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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운항증명(AOC)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3
  • 조회19862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운항증명(AOC)

운항증명AOC

운항증명은 항공사(operator)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항공당국이 확인한 후 부여하는 공식 증명서이다.

  • 관련 규정
    • 법령 : 항공법 제115조의2·제112조·제132조·제1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0조 내지 제280조의3 [별표30의5]
    • 고시 : 운항기술기준(제9장)
    • 지침 :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교범

      ※ 국제기준
      • ICAO 기준 : Annex 6, Part Ⅰ Chapter 4, 4.2, Part Ⅲ Sec Ⅱ Chapter 2 2.2, ICAO Doc 8335
      • 미국(F.A.A) 규정 : 14 CFR Part 121, Doc 8400
  • 운항증명 발급절차 (5단계)
    • (1) 신청단계(Application phase)
    • (2) 예비심사단계(Preliminary assessment phase)
    • (3) 서류검사단계(Document compliance phase)
    • (4) 현장검사단계(Demonstration and inspection phase)
    • (5) 증명서 교부단계(Certification phase)
    • (6) 안전감독단계

      ※ 증명서교부 후 항공사는 규정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운항증명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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