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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김정회
  • 전화번호044-201-3725
  • 등록일2013-10-18
  • 조회45544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 첨부파일hwp토지이용규제 기본법(2).hwp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Ⅰ. 제정목적
    •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가 신설되어 토지이용규제가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 Ⅱ. 추진방향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강화 제한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유사목적·중첩규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토지이용규제 절차의 합리화 및 간소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지역·지구등을 지정시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등 고시 등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 이용편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발급
      ·규제안내서 제공
  • Ⅲ. 세부내용
    • ①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 1)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및 행위제한 강화 등 제한
        • ㅇ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제한 (법 제5조 및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에 의거 아래의 표 이외에는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내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함으로써 지역·지구등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함
          * 지역·지구등 현황(‘12.12 기준)
          세부내용
          합계 소관부처 관계법령수 지역·지구등 수
          합계 131 321
          법률 16 102 235
          대통령령 4 4 48
          부령 2 2 2
          조례 16개 시도 23 36

          ※ "지역·지구등"이란?
          •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로서 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법 제2조)
        • ㅇ 행위제한 강화 등 제한 (법 제6조의2)
          • - 지역·지구등을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경제생활을 제약하므로 행위제한의 강화·신설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강화를 사전에 차단
            ※ “행위제한” 이란?
            •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에서 토지를 이용·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법 제7조)
        • ㅇ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일원화 (법 제7조)
          • -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지구등(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는 것이나 개별 법률에서 허가대상행위와 용어 등을 달리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조항을 마련하여 행위제한 내용의일원화
          • -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7. 1부터 7과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조문이 갖추어야 할 내용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3. 사업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2) 유사목적·중첩규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법 제13조)
        • 토지이용규제 단순화라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등의 평가를 통하여 유사목적·중첩규제 등에 해당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 보고후 해당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
      • 3) 토지이용규제 절차의 합리화 및 간소화(법 제14조)
        •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합리와 및 간소화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법 제15조 내지 제17조)
          • 1> 위원회의 설치 목적
            •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의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안에 설치
          • 2> 위원회의 구성 : 20인 이내
            • (가)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나)부위원장 : 환경부차관
            • (다)공무원인 위원(9인) : 9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9개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자원통상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라) 민간인 위원(8인) :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8개 중앙행정기관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 8개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자원통상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3> 위원회의 심의사항
            • (가)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 (나)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다)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라)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 1)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법 제8조 제1항)
        •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이를 의무화
      • 2)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법 제8조제2항~9항)
        • 일반 국민들이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로부터 자기 토지 위에 어떠한 지역·지구등이 지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원칙적으로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또한 이를 인터넷 기반의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국민이 열람 가능토록 함
      • 3) 지역·지구등의 지정절차 (법 제8조 )
        • ※주민의견청취 세부절차
        • □ 지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 □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지형도면등 고시 세부절차
    • ③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 ㅇ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법 제12조 )
        •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
          ※ 용어 설명(법 제12조)
          •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어떠한 특정 시스템 하나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여러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임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어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ion System),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등이 있음
        • -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내용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②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③ 규제안내서(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
          ④「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공시지가
          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⑥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발급 (법 제10조)
        • -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확인·발급해 주도록 함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대상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②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④「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⑤「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⑥「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⑧「농지법 시행령」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 ㅇ 규제안내서 제공 (법 제2조제2호 및 제11조)
        • - 국민이 일정한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규제안내서를 인터넷으로 제공
          •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할 인가·허가 등의 기준,절차,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법 제2조제2호)
        •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구분 규제안내서 대상시설 사업방식에 따른
          규제안내서
          합계 303개 897개
          주거시설 8개 45개
          상업·업무시설 419개 386개
          산업·공공시설 63개 166개
          교육·문화복지시설 75개 291개
          비건축 개발행위 8개 9개

          ※ 2009. 9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모든 시설·건축물 등(총303개)을 대상으로 서비스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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