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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도시계획시설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임호수
  • 전화번호044-201-3716
  • 등록일2013-10-18
  • 조회69685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 제도개요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54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 사업주체
      • 관할시장·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 국가사업등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자국가사업등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자
    • 재원조달
      •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54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54개)
      구 분 시 설 명
      교통시설 (11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 (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ㆍ 문화체육시설 (10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7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4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
    •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 도지사)
      시행자지정 (시장 · 군수)

      고시(관할시장 · 군수가 아닌경우)

      실시계획서 작성 (시행자) 20일이상 공람
      실시계획 인가 (시 · 도지사)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적 또는 규모고시
      ∙ 시행자
      ∙ 착수·준공 예정일
      ∙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 (시행자) 토지수용 가능
      준 공 실시계획 인가때 준공검사를 받아야할 대상 으로 지정된 것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구체적인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

  • 용도지역별 제한받는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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