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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및 지자체 시달 알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는 개발행위허가 시 기반시설의 적정한 기부채납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13.10.1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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