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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업도시홈 11] 기업도시 최근 법령개정 현황

2012.1.20 : 「기업도시개발특별법」개정

  •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의 환원
    • 개정이유 :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된 사항 등에 대한 상태규정이 필요 인허가 등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정 해제 시에는 지정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필요
    • 개정효과 : 지정 해제 시 지정이전의 상태로 자동 환원되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예방
  •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 단축
    • 개정이유 :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기한이 30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 단축 필요
    • 개정효과 :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가능
  •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 연장
    • 개정이유 :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해 2년내 실시계획 승인·토지 협의매수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여타 개발사업*의 재결기간이 사업시행 기간임을 고려하여 기업도시 사업도 수용재결 기간 연장필요
    • 개정효과 :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 연장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2011.5.30 : 「기업도시개발특별법」개정

  • 기업도시위원회를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폐합하여 도시개발위원회로 명명
    • 개정이유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정비 필요
    • 개정효과 :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음

2012.10.27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개정

  •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P 만큼 하향 조정
    • 개정이유 : 기업도시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 재투자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입지여건 등은 취약한 반면,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최소 25% 이상으로 과도하여 투자 의욕 저해
    • 개정효과 :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조정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도시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
  •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ㆍ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하여 기능적으로도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정이유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더라도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업도시 활성화에 저해
    • 개정효과 : 개발면적 축소에 따른 민간기업 투자촉진으로 기업도시 활성화 기대
  • 개발계획 승인시와 준공시를 비교하여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범위를 완화(20% → 5%)
    • 개정이유 : 최초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사후 조정이 가능하여 이익이 당초보다 20%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과도한 개발이익 재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개정효과 : 기업도시사업시행자의 적정이익을 보전해 주어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선수금 수령요건 중 토지소유권 50%이상 확보 및 공급토지에 대한 10%이상의 공사진척률 요건을 토지소유권은 30%이상(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20%)확보하도록 완화하고, 공급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 요건은 전체공정률 20% 이상시 배제
    • 개정이유 : 타 사업에 비하여 선수금 수령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며, 사업 추진에 장애로 작용
    • 개정효과 : 기업도시 시행자의 초기부담 경감으로 기업도시 활성화 기대

2012.1.20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개정

  • 기업도시 개발구역 해제시 고시사항 규정
    • 개정이유 : 개발구역 해제 시 해제 이유 등의 고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구역의 변경·해제 시 용도지역 등의 환원을 주민에 공고 필요
    • 개정효과 : 개발구역 해제 시 해제 이유 등의 고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주민에게 공고하여 주민불편 해소

2012.9.27 : 「기업도시 계획기준」(고시) 개정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최소 계획인구 기준을 1만명에서 5천명으로 완화하고, 주거용지 면적도 가용토지의 10%이상을 5%이상으로 완화
    ※ 3편-1장-1절 (1)의②, 3편-3장-1절 (1)의③ 도표
    • 개정이유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사업의 특성이 있으며, 사업시행지역인 충남 및 전남의 읍·면·동 인구 현황의 평균을 감안하여 완화 조정
    • 개정효과 : 사업계획 수립의 자율화 및 효율화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활성화 기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66호

2012.7.30 : 「기업도시 계획기준」(고시) 개정

  • “공원녹지”의 용어를 “도시·군계획시설”에 한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함.
    ※ 1편-5절
    • 개정이유 : 공원녹지 시설은 공공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임에도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골프장이나 전답 등 사유공간도 공원녹지에 해당하여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개정효과 : 사업계획 수립시 혼동발생 방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6호

2011. 6. 1 : 「기업도시 계획기준」(고시) 개정

  •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시 “유보지”를 의무적으로 3% 이상 계획하고, 준공시 유보지의 용도를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명시된 사항을 개정하여 유보지 설정을 임의화하고, 부지조성 사업중에도 필요시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함.
    ※ 2편, 3편, 4편-2장-6절 (3)의 ①, ②
    • 개정이유 : 사업 준공시 유보지 용도를 지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위한 기간이 소요되고, 건설장비 재투입, 준공후에도 관리인원이 추가 소요되어야 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며, 도심지와 달리 낙후지역에 개발되는 기업도시 사업 특성상 유보지를 강제할 필요성이 적음
    • 개정효과 : 민간투자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민간의 자율성 강화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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