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기업도시홈 6] 기업도시 사업지원 방안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담당자김준수
  • 전화번호044-201-3686
  • 등록일2013-10-04
  • 조회11270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 첨부파일hwp기업도시 사업지원 방안.hwp

1. 투자유치 방안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진행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기업도시내에서 내일을 위한 투자전략을 지원함.
  • 《기업도시 촉진을 위한 주요 지원 사항》
    • 토지수용권 부여(50% 이상 확보 후 수용 재결)
    • 자금조달 지원
    •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공유지의 사용상 혜택
    • 학교, 병원, 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인정
    • 투기지역 외에서 조성토지와 주택공급상의 예외 인정
    •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지원
    • 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관광레저형 전담)에 전담부서 설치
    • 도시개발위원회 및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 재정 및 조세지원 :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입주기업에게는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함.
    • 국세(법인세·소득세)
      ·사업시행자 :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입주기업 :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기업 : 5년 면제, 이후 2년 50% ·외국인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 15년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감면기간, 감면비율 등을 조례로 결정
  • 각종 부담금 : 6개 부담금 감면(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부담금 감면
    종 류 감면 타 사업 감면사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면제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100%), 국민주택용택지개발(50%)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50% ·산업단지(밖 100%), 관광지·관광단지(밖 50%)
    ·제주투자진흥지구 골프장 사업용지(안밖 50%)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50% ·중요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50%)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위한 전용 50% 등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면제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100%), 국민주택용택지개발(50%)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면제 ·경제자유구역,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공장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특정연구기관 등 면제
    공유수면점·사용료
    (공유수면관리법)
    면제 ·산입법상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100%)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100%)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준보전 50% ·산입법상 산업단지(준보전 100%)
    ·벤처기업 집적시설(보전, 준보전 100%)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세를 감면 가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감면 가능.
  • 자금조달 지원
    •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 토지 등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토지상환 채권 발행 가능
    • 발행규모 :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발행조건 : 토지소유자 동의, 금융기관 지급보증,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필요
    • 보증기관 : 금융기관 및 보험사업자
  • 사업추진 및 인·허가 지원
    • 사업추진 지원 :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개발계획 및 사업체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음.
      -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부지도 저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됨
    • 인·허가 지원
      -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시 39개 법률 82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해주는 이괄 서비스가 지원됨.
  • 지역주민 이주대책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 등 제공으로 생활터전을 잃게 된 지역주민이 원만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 사업 수행시 이주민들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당초의 토지소유 상황 및 생업 등을 감안한 생활용지 대체공급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성토지 처분 및 주택공급에 대한 자율성 부여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외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성토지와 입주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등 처분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함.
  •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일부 특례를 적용함.
    • 교육기관 설치·운영
      - 기업도시내 학사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 설치
      - 사업시행자가 직접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 준공전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
      - 외국어, 호텔경영, 골프 등 특정분야를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한 외국교육기관(전문대 이상)의 유치 허용
    • 의료기관 설치·운영
      -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 계획단계부터 병원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되, 병원 개설시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함.
      - 기업도시내 온천, 복지시설 등 의료법인에 대한 다양한 부대사업 동시에 수행 가능
    • 체육시설 설치·운영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 체육시설법에 의해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부지면적, 설치시설, 규모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개발비용 부담 및 지원 : 구역내부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약에서 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공급자가 부담할 수 있음.
    • 일부 기반시설은 지자체(관계법령에 의거 기 계획된 도로 및 상하수도) 및 공급자(전기, 통신, 가스, 난방)가 부담할 수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특례
    •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등 광역교통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계획에 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공공성 확보 방안

기업도시는 쾌적한 삶의 공간,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함.

  • 기업도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함.
  • 지역 및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실효성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며,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요 추진 방안》
    • 구역지정 시, 시장·군수와 공동제안을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
    • 기업과 지자체간의 협약을 통해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이행, 공공성 확보, 지역사회 조화 등에 대한 규정 강제화
    • 시행자의 재무 건전도 및 사업이행능력 판단, 초기 자금 확보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규정, 초과개발이익은 인프라 투자로 환수
    • 기업이전 및 균형발전 효과를 위해 시행자의 개발용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규정
    • 구역지정 후 사업 착수 또는 직접투자를 지연할 경우 사업진척도 등에 따라 구역 지정 취소 또는 시행 변경 등
    •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기준 제정·운용
  • 개발이익 재투자
    • 낙후도 등을 감안한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범위(개발이익의 12.5~72.5%)안에서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 설치에 재투자하게 됨
    •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8조 및 제20조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초과이익의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그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함
  • 개발용지 직접사용 투자의무 비율 규정
    •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및 조성 토지 직접사용 비율을 지정해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조성함
    •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개발 규모 : 지식기반형 300만㎡, 산업교역형 500만㎡, 관광레저형 660만㎡

      《기업도시유형별 주된 용지비율 및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비율》

      기업도시유형별 주된 용지비율 및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비율
      구분/유형 지식기반형 상업교역형 관광레저형
      가용토지중 주된 용지비율 30% 40% 50%
      주된 용지중 직접사용 비율 20% 30% 50%
      ※ 도시개발시 가용토지는 통상 50% 수준이며 나머지는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됨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함.
  •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 : 기업도시 추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설정·관리하고,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함
    • 주변지역의 범위는 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고려하여 지정
      - 주변지역 범위는 지목·교통축·토지이용 실태·토지거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설정하나, 원칙적으로는 개발대상지를 중심으로 5㎞ 내외로 설정
      - 해당 시·군에서도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게 됨
       
    •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 대책을 수립·시행
    •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투기행위 강력 단속
      - 정부는 투기방지 대책이 미흡하거나 지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지역의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임
  • 사업시행 위반자의 행정처분 :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투자계획을 불이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으로 투자 불이행에 관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함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사업추진 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