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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감면 | 타 사업 감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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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
면제 |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100%), 국민주택용택지개발(50%)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
50% | ·산업단지(밖 100%), 관광지·관광단지(밖 50%) ·제주투자진흥지구 골프장 사업용지(안밖 50%) |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
50% | ·중요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50%)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위한 전용 50% 등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
면제 |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100%), 국민주택용택지개발(50%) |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면제 | ·경제자유구역,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공장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특정연구기관 등 면제 |
공유수면점·사용료 (공유수면관리법) |
면제 | ·산입법상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100%)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100%) 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
준보전 50% | ·산입법상 산업단지(준보전 100%) ·벤처기업 집적시설(보전, 준보전 100%) |
구분/유형 | 지식기반형 | 상업교역형 | 관광레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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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토지중 주된 용지비율 | 30% | 40% | 50% |
주된 용지중 직접사용 비율 | 20% | 3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