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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상규
  • 전화번호044-201-3661
  • 등록일2013-10-04
  • 조회21411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

과밀부담금 제도
  • 개요 및 목적
    • 서울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성
  • 부담금 대상 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25천㎡이상) 또는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
        ※ 업무용시설 : [연구소+일반업무]+근린생활+전시+창고(다만, 근린생활, 전시, 창고의 면적이 ‘연구소+일반업무’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한함)
    • 판매용 건축물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15천㎡이상)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가 15천㎡이상인 건축물

        ※ 판매용시설 : [판매+위락]+근린생활+운동+관람집회+전시+창고
        (다만, 근린생활, 운동, 관람집회, 전시, 창고의 면적이 ‘판매+위락’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한함)

      • 판매용 및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천㎡이상 25천㎡미만
        (단, 판매용>업무용)인 건축물의 판매용+업무용 부분
    • 복합용 건축물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25천㎡이상)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 : [연구소+일반업무]+[판매+위락+운동시설+관람집회시설]+[근린생활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 판매용 건축물
  • 부담금의 산정
    • 과밀부담금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 부과율 : 기준면적 초과면적 : 10%(기준면적 이하 5%)
  • 부담금의 활용
    • 지자체 귀속분(50%) : 교통시설 확충 등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입(’02년,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제9조)
    • 균특회계 귀속분(50%) : 국가균형개발사업 지원
공업지역 물량배정
  • 제도의 개요
    • 수도권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산업집중 억제를 위해 성장관리권역에 공급되는 공업용지(산업단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시행중
      ☞ 수정법상 공업지역은 산입법상 산업입지,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중 3만㎡이상의 공업용지
  • 운영현황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에 의하여 44㎢의 물량을 공급하여, 36.6㎢ 집행(잔량: 7.4㎢)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20)에서는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고,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
    ☞ ’07년말 기준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비율 : 18.3%
    • - ’06~’08 공업지역(산업단지) 물량은 과거 10년간 전국 평균 개발면적의 20%의 3년치 물량을 공급(’06.7.28)
      ☞ 전체 : 5.0㎢ (경기도 4.42㎢, 인천시 0.58㎢)
    • - ’09년 이후는 시 도지사가 수립 예정인 산업입지공급계획을 고려하여 물량을 재산정 공급하되, 복합단지로의 개발유도를 위한 규제방식 개선(수정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감안
공장총량 제도
  • 제도의 개요
    •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 3년간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총량을 설정하여 제한하는 제도로서 ’94년부터 도입·시행
      ※ 적용대상 공장 : 산집법상 공장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이 200㎡이상
    • ’04년부터 경기변동등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토록 종전 1년 단위의 총량운영을 3년 단위로 전환
      ※ ’04~’06 공장건축총량 : 8,563천㎡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7.25)의 공업용지 공급시책 변화(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은 공장총량 규제로 전환)로 2006년부터 새로이 3년 단위 총량설정
      ※ ’06~’08 공장건축총량 : 12,245천㎡(평택 600천㎡ 별도)

  • 운영현황
    • (단위 : 천㎡, %)
      최근 해외건설 수주추이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총량 1,827 4,260 4,204 4,226 3,990 2,746 4,705 2,942 2,766 2,766 3,426 3,206 5,095 4,022
      집행 1,315 3,384 3,674 2,757 1,000 2,662 4,648 2,681 2,757 2,718 3,337 2,300 3,871 3,036
      집행률 72.0 79.4 87.4 65.2 25.1 96.9 98.8 91.1 99.7 98.3 97.4 71.7 76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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