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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산업입지정책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5
  • 조회20966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산업입지정책

산업입지정책 개요
  • 1. 산업단지의 개념과 범위
    • 가.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의 개념
      •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산입법 제2조제5호)
      •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ㆍ학ㆍ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ㆍ상업ㆍ유통ㆍ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 공장ㆍ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 조성사업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 기타 상기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2. 산업입지정책의 개념, 목적 및 수단
    • 가. 개 념
      • 산업입지정책(Industrial Location Policy)이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 나. 산업입지정책의 목적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산업의 합리적 배치
      • 균형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
    • 다. 정책 수단
      •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시행
        • -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10년 주기) 수립
        • - 도권지역등 대도시 인근에는 대단위 산업입지 억제
        • -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 지방에 산업단지를 중점 개발
        • -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 공해정도에 따라 공장설립을 차등화
        • - 강이나 하천의 상류지역에는 가급적 신규 산업입지를 억제
        • - 석유화학·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
        • - 농지 및 임야에는 공해공장이나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
      • 공업집적도에 따라 조세ㆍ금융지원, 토지이용규제를 차등화
        • - 공업의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공장 신ㆍ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과 및 각종세금 중과
        •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및 국고지원 확대
        • - 지방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 1. 1960년대 : 도입기
    • ’60년대 이전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선정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개별입지 위주로 공장용지 개발
    • ’60년대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2),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1964)을 제정하여 공업입지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공업단지 건설
      • 국내최초의 울산공업센타 건설(1962)
      • 서울, 인천에 수출산업공단 건설
  • 2. 1970년대 : 발전기
    •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중화학 육성시책과 제1차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의 대규모 공업기지 구축방향에 따라 중화학 산업단지개발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1973)하여 동남해안 중화학 공업벨트 조성
      • 울산, 창원, 여천등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 개발
    •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1970)하여 마산, 익산수출자유지역 설치
    •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지방공업배치법 제정:광주, 전주, 대전, 청주 등에 지방공업단지 개발
      • 공업배치법제정(’77) : 공업집중 과밀지역의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
  • 3. 1980년대 : 성숙기
    • 제5차 경제개발계획과 제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안정?성장?균형』의 경제기조하에 국토균형개발과 인구의 지방정착에 역점
    • ’80년대초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단지의 유휴면적 증가로 중소규모공단을 지방에 분산배치하는 지방중심의 입지정책 추진
    • ’80년대 후반에는 낙후지역인 서남권 개발을 위해 대불, 군장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개발도 병행
  • 4. 1990년대 : 재도약기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등에 분산된 공업단지 지정?개발절차를 통합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정('90)
    • 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 첨단단지와 6개 지방과학산업단지 개발 착수(부산, 대전, 대구, 전주, 강릉, 오창)
    •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개편
      •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개편
    •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면제, 분양가의 2%인 산업단지관리비 폐지, 국고지원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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