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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16.6.30일 우리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최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6.9.29.)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16.9.28.)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길라잡이 성격으로 내용 및 도표들은 해당 도시공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수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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