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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ㅇ 우리 부에서 배포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3-1-2에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의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바 있으나,

ㅇ 폭 4m 미만의 도로가 많은 비도시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의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심의에 대한 예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1-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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