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ㅇ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ㅇ(활용)지자체/건축사협회 등에 지침 시달하여 건축설계 시 권장 → 발주, 용역, 건축심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시 반영여부 검토

ㅇ (설계기준)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 제시

※ 안전사고 유형별(미끄럼, 추락, 충돌, 끼임, 기타 사고 등)로 안전기준 설정

(예)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에 적합,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기 쉬운
안전유리 사용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