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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공교통업무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담당자기영재
  • 전화번호044-201-4298
  • 등록일2013-04-26
  • 조회27852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항공교통업무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 수색·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 이륙에서 착륙까지의 항공교통관제절차
      • 비행전(PREFLIGHT)
        • 이륙에 앞서 조종사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관제탑으로부터 항공교통관제허가(Air Traffic Control Clearance)를 받은 후, 관제탑의 지상관제사(Ground Controller)에게 지상 후방견인((일명 푸시백이라 함)을 요구하며 지상이동허가를 받은 후, 이륙을 위하여 관제사가 지정한 활주로까지 이동(Taxi Out) 한다.
      • 이륙(TAKEOFF)
        • 조종사는 관제탑의 국지관제사(Local Controller)로부터 이륙허가를 받은 후 활주로에서 이륙한다.
      • 출발(DEPARTURE)
        • 이륙 직후 조종사는 새로운 지시를 받기위해 주파수를 변경하여야 하며, 관제권을 벗어나 접근관제구역으로 비행하게 되는데 접근관제소 출발관제사(Departure Controller)와 교신을 하며 접근관제소의 출발관제사로부터 출발공항을 벗어나서 배정받은 항공로로 진입하기 위한 지시를 받게 된다. 관제사는 허가된 대로 비행하는지를 항공기 진로를 감시한다. 항공기의 관제를 인수받게 되는 인수관제사(Receiving Controller)의 공역에 항공기가 진입 전에 관제권을 이양한다.
      • 항공로(ENROUTE)
        • 조종사는 지역관제소로부터 교신하여야 할 무선주파수뿐만 아니라 고도(Altitude)와 비행방향(Heading)을 유지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항공로 비행은 몇 분에서 몇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항공기가 목적지공항에 가까워질 때, 조종사는 무선주파수를 변경하고, 강하를 위한 기수방향과 고도 변경지시를 받게 된다.
      • 강하(DESCENT)
        • 기수방향 또는 고도변경 지시를 받은 후, 항공기는 강하(Descent)를 시작하고 목적공항으로 착륙준비를 한다.
      • 접근(APPROACH)
        • 조종사는 접근관제소로부터 목적 공항까지 접근허가를 받고, 동일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는 다른 항공기와 순서를 조정 받는다.
      • 착륙(LANDING)
        • 조종사는 관제탑으로부터 착륙허가를 발부받고 지정받은 활주로에 착륙을 하게 되며, 항공기는 유도로를 통해 계류장지역에 배정받은 게이트(Gate)까지 지상이동 한다.


       
    •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의 종류
      • 비행장관제업무는 비행장내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의 공역(통상 관제권이라 함)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와 비행장내의 지상에서 이동하는 차량, 장비 및 사람들에 대하여 비행장 관제탑의 관제사에 의해 제공되어 지는 관제업무로서 주요업무로는 비행장 지상이동지역의 감시 및 통제, 이· 착륙 항공기와 관제권 통과 항공기에 대한 비행허가 발부, 항공교통관제허가(ATC Clearance)의 중계(Delivery) 등이 포함되며, 비행장관제업무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항공기. 차량, 장비, 상호간 및 지상장애물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분리(Separation) 및 이와 관련되는 허가, 지시, 조언, 정보의 제공
        • · 항공기의 이· 착륙 및 지상주행(Taxi)에 대한 허가(ATC Clearance)의 발부 및 다른 관제기관에서 발부한 허가의 전달
        •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제지시
        • · 비행장 내에서 이동하는 차량, 장비, 사람에 대한 이동 및 진입에 관한 지시
        • ·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에 필요한 정보 및 조언의 제공
        • · 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기상정보, 항행안전시설 및 비행장 운영상태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 · 비행장내의 항행안전시설 및 비행장 등화시설의 운용
        • · 관련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비행정보 통보 및 수신
        • · 비행장 내 또는 주변의 항공기 사고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처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수색 및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교통센터 또는 구조조정센터에 통보
        • · 항공기운항 및 비행장운영에 관련되는 기관(항공사, 비행장운영자, 기상대, 정부기관, 군 등)과의 업무 협조 등이 있다.

           

          <관제탑 배치도>


         
      • 접근관제업무는 공항지역이나 접근관제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계기비행항공기(IFR)에게 제공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말한다. 계기비행 항공기가 공항을 출발하여 관제탑과 접근관제소 간의 협정에 따라 지정된 고도나 지점(Fix)에 도착하면 접근관제업무가 시작되며 계속 상승하여 항공교통센터에서 관할하는 항공로나 지정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고 그 이후의 비행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인 지역관제업무가 시작된다.

        반대로 항공로상을 비행한 항공기가 목적공항 부근에 도착하며 항공교통센터의 관제업무가 종료되고 접근관제업무를 받으면서 강하하여 조종사가 시각으로 비행장을 볼 수 있거나, 미리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황에 도달하면 접근관제업무가 종료되고 비행장관제업무를 받으면서 착륙하게 된다.

        접근관제업무에서 수행되는 주요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접근관제공역내의 항공기 상호간 및 지상 장애물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분리(Separation) 및 이와 관련되는 허가, 지시, 조언, 정보의 제공
        • · 계기비행항공기의 접근관제허가(ATC Clearance)의 발부 및 다른 관제기관에서 발부한 허가의 전달
        •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제지시
        • ·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정보 및 조언의 제공
        • · 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기상정보, 항행안전시설 및 비행장 운영상태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 · 관련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비행정보 통보 및 수신
        • · 관할 공역내의 항공기 사고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처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 · 수색 및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교통센터 또는 구조조정본부에 통보
        • · 접근관제업무 운영에 관련되는 기관(항공사, 비행장운영자, 기상대, 정부기관, 군 등)과의 업무 협조 등이 있다.

           

          <접근관제소 배치도>


         
      • 지역관제업무는 비행정보구역(FIR) 내의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고, 공역운영업무와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제공하며, 항공로 상을 비행하는 계기비행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FIR(인천FIR)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교통센터(Air Traffic Center)에서 동 업무를 수행한다.
        항공로관제업무에서 수행되는 주요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비행정보구역 내의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 및 경보업무 제공
        • · 항공로 상의 항공기 상호간 및 지상 장애물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분리(Separation) 및 이와 관련되는 허가, 지시, 조언, 정보의 제공
        • · 계기비행항공기의 항공교통관제허가(ATC Clearance)의 발부
        •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제지시
        • ·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정보 및 조언의 제공
        • · 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기상정보, 항행안전시설 및 비행장 운영상태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 · 관련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비행정보 통보 및 수신
        • · 관할 공역내의 항공기 사고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처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 · 수색 및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조조정본부에 통보
        • · 지역관제업무 운영에 관련되는 기관(항공사, 비행장운영자, 기상대, 정부기관, 군 등)과의 업무 협조
        • · 공역운영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 · 인접 비행정보구역 운영기관(국내 또는 국외)과 항공교통운영을 위한 협조 등

           

          <인천ACC 배치도>

    • 비행정보업무의 개요
      •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는 비행정보구역안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업무를 말한다.
        • ·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하다
        • ·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 비행정보(FLIGHT INFORMATION) 제공의 범위
        • · 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 · 화산활동·화산폭발·화산재에 관한 정보
        • · 방사능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중 유포에 관한 사항
        • ·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변경에 관한 정보
        • · 이동지역 내의 눈·결빙·침수에 관한 정보
        • · 비행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정보
        • ·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 · 해당 항공로에 관한 교통정보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 · 출발·목적·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또는 그 예보
        • · 공역등급 C, D, E, F 및 G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
        • · 수면을 항해 중인 선박의 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에 관한 정보(정보 입수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 · 그 밖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경보업무의 개요
      • 경보업무는 수색·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업무를 말한다.
        •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에게 대하여 수행한다.
      • 경보업무의 수행절차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경보상황(Alert phase)
          •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 · 조난상황(Distress phase)
          •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경보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의 비상상황별 용어
        • · 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 · 비상상황의 내용
        • · 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 · 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주파수
        • · 최종 위치보고 지점
        • ·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 · 위험물의 탑재사항
        • ·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 · 그 밖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보한 후에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악화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그 종료 사실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와 무선교신을 시도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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